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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 26.06.11 15:28 답글 신고
    노란봉투법이 뭔데요?
  • 레벨 대령 1 황소바람 26.06.11 16:36 답글 신고
    노조의 권리를 "강화"하고 사장(사업주)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기 어렵게 한다로 이해하면 좋을거 같아요.

    하청직원이 원청에 교섭을 할 수있는게 대표적입니다.
  • 레벨 소위 2 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 26.06.11 19:23 신고
    @황소바람 본문이랑 연관성은요?
  • 레벨 대령 1 황소바람 26.06.12 16:23 답글 신고
    1. 원청을 상대로 한 무수한 교섭 신청
    2. 사측의 손해배상 압박의 약화와 인사/경영 결정에도 파업 시도

    위의 2가지 사유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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