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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웅담빼고다니는곰 26.06.13 08:50 답글 신고
    재판가셔유
    블박이 있어야 정확할껀데
    블박도 없다면 뭐 경찰이 맞것쥬
    이의있으시면 재판가셔서 판별하시구유
  • 레벨 훈련병 260630 26.06.13 08:56 답글 신고
    블박하고 cctv는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처음 경찰조사떄랑 경찰청조사랑 결과가 달라서요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부산아이파크 26.06.13 09:22 답글 신고
    이 부분은 참 애매하네여
    그래서 1심(?)과 2심(?)이 달리...
    중침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참...
    저 불법주차 차량만 아니면 사고날 일도 이닌디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6.13 09:41 답글 신고
    1심 2심 ㅠㅠㅠ

    처음판단 나중판단.
  • 레벨 훈련병 260630 26.06.13 10:14 답글 신고
    답답하기만 하네요.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6.13 09:46 답글 신고
    글쓴이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끼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중앙선침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가, 피해자 이의제기 후 재조사에서 12대 중과실로 바뀐 상황이라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상황도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최종적으로 중앙선침범으로 본 것도 법리상 아예 이상한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은 “우측에 주차 차량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주장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측에 장애물이 있으면 일시정지하고, 반대차로 진행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다가 정상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했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안전 확인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민원 넣어서 억지로 12대 중과실이 된 것이라기보다, 재조사 과정에서 사고 지점과 차량 진행 방향, 중앙선 침범 여부가 다시 검토되면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차량 손상 사진만 보면 충격이 아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2주 진단이 과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2주 염좌 진단은 흔하고,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정확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CCTV 원본, 블랙박스 원본, 경찰 재조사보고서, 사고상황도, 피해자 진단서, 차량 손상 사진, 보험처리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선침범 판단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단순히 “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라,

    우측 통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중앙선을 넘기 전 충분히 정지·확인했는지

    피해 차량에도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었는지

    사고 충격이 실제 상해를 유발할 정도였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재조사 후 중앙선침범 12대 중과실로 분류된 상태라면, 다시 뒤집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어전략은 두 갈래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첫째, 중앙선침범 판단에 정말 다툴 여지가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둘째,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보험처리 내역, 사고 후 조치, 초범 여부, 반성문, 사고경위서 등을 제출해서 벌금이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것.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큰 처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접촉, 2주 진단, 보험처리, 초범, 피해자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실무상 벌금 수위나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글쓴이님이 억울하게 느낄 부분은 있지만, 사고 구조만 보면 중앙선침범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피해자를 감정적으로 탓하기보다, 경찰이 중앙선침범으로 본 정확한 근거를 확인하고, 다툴지 합의·선처자료로 갈지 빨리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게시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원자료, 관련 서류, 기관 판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OpenAI ChatGPT
  • 레벨 훈련병 260630 26.06.13 10:10 답글 신고
    답글 감사드립니다.
    현장검증후 전화가 와서 얘기한 부분이 딱 "왜 한번더 정지 하지 않았느냐 "정지를 한번만더 했더라면 중앙선 침범이 아니였을거 같아요
    저는 차단기가 올라가기전 우측을 확인후 좌측을 봤는데 자전거가 오고 있어 그걸 체크하면서 약간의 내리막일 있는 지점을 악셀을 밟지 않고 뗀상태로만 우측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건 중앙선 침범사유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울까요?
    보험사에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말라고 합니다.큰금액을 요구할 사람이고 원만하게 합의 안해줄껀데 저정도면 벌금형 정도니 그냥 벌금 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그게 맞는건지고 굼금하고 합의금이라는것도 어느정도인지 궁금 합니다.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6.13 10:45 신고
    @260630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경찰이 왜 중앙선침범으로 본 것인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핵심은 “왜 한 번 더 정지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중앙선침범에서 불가피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우측에 차량이 있었다거나, 도로가 좁았다거나, 내리막이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우측 통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진행 자체가 어려웠으며, 중앙선을 넘더라도 반대차로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정지·확인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기에는 글쓴이님 차량이 차단기 통과 후 우측 차량이나 자전거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진행한 것은 맞지만, 중앙선을 넘기 전 또는 반대차로 쪽으로 진입하기 전 한 번 더 완전히 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악셀을 밟지 않고 브레이크를 뗀 상태로 천천히 움직였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중앙선침범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리막이고, 우측에 장애물이 있고, 자전거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완전히 정지해서 좌우를 다시 확인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글쓴이님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천천히 나갔다”는 취지이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정도 상황이면 한 번 더 정지했어야 한다”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침범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크게 처벌받는 사건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2주 진단, 경미 접촉, 종합보험 처리, 초범, 사고 후 조치가 있었다면 실무상 벌금형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에서 합의하지 말라고 한 취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12대 중과실 사건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가 들어가고, 벌금 수위나 검사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2주 진단의 경미한 교통사고라면, 민사 손해는 보통 보험에서 처리됩니다.

    별도 형사합의금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선에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강하게 나오면 2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다면 억지로 맞춰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치료비와 대인배상은 처리 중이고, 형사합의는 통상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반성문, 사고경위서, 보험처리 확인서, 초범 자료, 사고 당시 저속 진행 정황, 차량 손상 사진 등을 제출해서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나중에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중앙선침범 불가피성 주장은 약해 보입니다.

    “악셀을 안 밟고 천천히 움직였다”는 점은 정상참작은 되지만,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말한 “한 번 더 정지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합의는 되면 좋지만, 과도한 금액이면 무리해서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2주 진단, 보험처리, 경미 사고라면 벌금형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 반성문, 사고경위서 등 선처자료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억울한 감정은 이해되지만 중앙선침범 판단을 완전히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합의는 시도하되,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 말처럼 무리하지 말고 선처자료를 잘 정리해서 벌금 수위를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위 내용은 공개된 게시글 내용만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CCTV, 블랙박스, 사고상황도, 경찰 판단 근거, 진단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OpenAI ChatGPT
  • 레벨 훈련병 260630 26.06.13 22:11 답글 신고
    전문가 이신가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신거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보험사직원도 건너건너 아는 변호사도 이렇게 까지 설명을 안해주셔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나 하고 알아보려고 했습니다.구상권청구까지 생길수 있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놓치는게 없는지 더잘 체크해봐야겠습니다.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smkenc 26.06.13 09:55 답글 신고
    한문철에 제보해 보심이 어떨지요
  • 레벨 훈련병 260630 26.06.13 10:11 답글 신고
    한문철님에게 제보하는건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나요?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6.13 10:47 신고
    @260630

    스스로닷컴.
  • 레벨 중위 3 캡틴은아메리카다 26.06.13 10:52 답글 신고
    근데 운전자보험 가입한거 없나요?

    운전자보험만 있으면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는데...
  • 레벨 훈련병 260630 26.06.13 11:06 답글 신고
    있는줄알았는데 없더라고요.ㅡ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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