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사건을 다뤄본 경험자로서 저딴 저열한 방법 안통합니다..
근로자가 진정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아마 평범한 사건 다 제쳐두고 괘씸해고 얼탱이 없어서라도
제일 먼저 불러서 조사할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엔) 주휴수당이란 단순히 15시간이란 숫자
하나로만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항상 "왜?" 가 따라붙죠.
그럴바엔 그냥 컴퓨터로 입력하겠지 뭐하러 인간이 논리+수기로 하겠어요.
5일중 4일은 모두 정각에 끝나는데 비해 하루만 시간이 단축된다? (그럴수 있음)
그.런.데. 그 단축시간이 1분이다? 이러면 비정상적인거로 인지. 1분 적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거고
그 소명이 충분치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목적으로 결론된다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근무시간을 나눌때 1분단위로는 처주지도 않아요.. 1-20분도 안처줘요..
예를들어 9-18 근무인데 1분 야근했다고 야근수당(1h)/60을 해서 주지 않는것과 같아요.
혹은 역으로 9-18 근무인데 항상 18:01에 퇴근하면서 1분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대구사는데 딸 아이 둘다 12000원 받고 알바합니다
편의점 시급만 최저 안주고 있습니다
병신들 많네
아휴 저밑에서 일하는애들이 불쌍
54분인데 왜 59분인가
사장이 아예 생양아치네
근로자가 진정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아마 평범한 사건 다 제쳐두고 괘씸해고 얼탱이 없어서라도
제일 먼저 불러서 조사할거예요. (이런 특별한 경우엔) 주휴수당이란 단순히 15시간이란 숫자
하나로만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항상 "왜?" 가 따라붙죠.
그럴바엔 그냥 컴퓨터로 입력하겠지 뭐하러 인간이 논리+수기로 하겠어요.
5일중 4일은 모두 정각에 끝나는데 비해 하루만 시간이 단축된다? (그럴수 있음)
그.런.데. 그 단축시간이 1분이다? 이러면 비정상적인거로 인지. 1분 적음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거고
그 소명이 충분치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목적으로 결론된다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근무시간을 나눌때 1분단위로는 처주지도 않아요.. 1-20분도 안처줘요..
예를들어 9-18 근무인데 1분 야근했다고 야근수당(1h)/60을 해서 주지 않는것과 같아요.
혹은 역으로 9-18 근무인데 항상 18:01에 퇴근하면서 1분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오해의 여지를 티를 팍팍 내가며 변호사, 노무사들에게는 빌런으로 어그로 끌기 완벽하지요.
차라리 14시간으로 정하던지.. 14.99시간은 뭐냐..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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