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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사람의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이지
가해자 걱정하는게 말이냐 방구냐
소송걸리면 소송비+정신적피해보상금+물적피해보상금
다 줘야 할텐데
그 전에 민사 합의보는것이 답일텐데?
그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거지?
소송걸리면 소송비+정신적피해보상금+물적피해보상금
다 줘야 할텐데
그 전에 민사 합의보는것이 답일텐데?
그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닌거지?
정의로운 판사가 나올수없는게..
전에 판결을 무시못하고..뱀같은 변호사놈들 때문에
..
단 한사람의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이지
가해자 걱정하는게 말이냐 방구냐
말하는 꼬락서니 보니 열불나네
니 자식들 처맞거나 자살해봐라 그딴 소리 나오나 꼴에 전문가 지랄하고 있네
저거 자식들이 촉법 소년일지도 모를 일
촉법에 의한 배째라 사건에 책임 아무도 안짐
근데 아이가 이상한데 부모가 옳바른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누구나 법을 접할수 있고, 그 법지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향 또는 폐지 하자고 하는거야.
뭔 재범죄율과 강력범죄율 따지고 앉았어... ㅉ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런 건 잘나고 쓰잘떼기 없는 판사들이 적당히 훈계 훈방 알아서 하면 되고
어리든 늙었든 큰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게 하는 것이 만고의 심플한 정의 구현인데, 왜 왜곡해서 세상을 요지경을 만드는 지...
"패도 됩니다 . 교권 보호국 감독관에게는 한가지 특수한 권한이 있습니다. 교욕방식에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
쉽개 설명 드리면,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칩니다"
-참교육中 교관보호국 나화진 대사-
없지시픈데
염뵹할 새끼들
그게 나을듯합니다 애들 고아원 보내버리고 하면 정신차리겠죠 부모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법 감정과 범죄의 일반적 발생을 고려해서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는것이 타당한데.
현재의 문제는 촉법연령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점을 파고들어 노골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소년들에게 벌을 내린다고 해서 재발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논리로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애들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누가하나 국가가 대신 100% 보상하는것도 아닌데..
뭔 바보같은 소리를 떳떳하게 할수 있지?
지금 대한민국은 범죄행위에 대하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의 사법적 판단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촉법나이를 씹(10)세로 하자
그래야 지새끼 똑바로 키우지
어린 애들 빡시게 교육시켜서 어른이 나쁜 짓 교묘하게 시키면?
계속 그짓해도 내비둔다? 또한 애들이 배후를 불겠나? 무서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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