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보배드림에 사고 관련글을 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7대3을 주장해 보험사간
협의가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들어오는차가 없는지
확인을 하려는 순간,
상대차량이 블박 사고장면에 비추는 개 산책중이 주민과
인사하느라 제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당일 사고 접수를 안해줘서 언쟁이 좀 있었고,
같은동네 사람이라 잘해주려 했는데 안되겠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더니, 결국 아직까지도 보험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차는 범퍼, 휀다, 라이트 교체확정이고 문짝도 휀다가 구겨지면서 찍어서 1판 도장 들어간다고 서비스센터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휠도 데미지가 있고, 프론트립도 범퍼교체 시 분리가 어려워 폐기처분하고 신품 주문해야 한다네요.
형님들이 보시기엔 과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ㅜㅜ
(추가설명)
주차장 진입구조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상대방 반대쪽 주민과 인사하느라 제차량확인 못했다는 진술이 있고, 저는 정지를 했고, 상대방은 속도줄이지 않고 추돌한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 의무가 아닌게 더 많겠지만 사고 안나기 위해서는 일시정지는 의무라서가 아닌 상식선에서 시행해야 할 조치 입니다.
직진차나 다른차가 딴 짓 등으로 안전하지 않는 주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딴 짓을 한 차주보다 좌우회전 하는 차량에게 그 과실을 더 잡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상대방도 직진이 아닌것 같던데.
댓글에서 글 올리신 분이 말했듯, 상대도 우회전해서 들어온 차량이네요.
블박차량 차 없는거 확인하고 좌회전 바로 한거 같은데
좌회번 한후, 앞차량이 우회전 한후 직진이 아니라, 우회전 중 박은거처럼 블박에 찍힌거 같은데요?
그럼 우회전시 일시정지 안하고 회전하다 박은거니,
100:0 아님?
본인은 좌회전, 상대방은 우회전 중 사고가 난 사고를 강하게 어필하시고.
둘다 회전하다가 난 사고이니, 회전하는 거는 동일하니 퉁치자 하고. 없애버리면.
본인은 차량 발견후 정지하였고,
상대방은 발견 못하고 그대로 와서 박은 것이 되잖아요?
그럼 100:0 이죠 ㅎ 대인없이 100 하자 하면 될꺼 같은데요?
보험사가 알아서 과실 나눌거에요
한 6:4 또는 7:3이요.
일방으로 바꾼든 해야겠네요
울 아파트도 개 짜증남 너님 같은 인간들
일시정지 수준으로 좀 살펴라
기둥 뽑힌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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