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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수 있다손 치자.
그런데 의사새끼 dna가 왜 검출된건지를 설명해봐.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나?
유전자 str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데
y-str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전에도 이거관련 재판이 있어서 항소심가서 무죄가 되었네요..
현재 유전자 감식의 수준이 저정도여서 ...ㅠ
대법은 법리심이라 증거가 충분하여 1심 선고를 유지 할것 같긴 함.
앞으로 국과수 DNA는 모르쇠 할거임??
피해자 거기에 의사 DNA가 나왓다는데..
앞으로 국과수에 나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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