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4년차입니다. 민방위 훈련시 매년 심폐소생술을 배웠는데요.. YMCA에서 응급담당을 가르치시는 강의자 분은 2008년 12월14일자로 구호자보호법(사마리안)이 시행되었다고 애기를 해주시며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권하고 있는데.. 정작 네이버 지식인의 변호사 답변이나 주변 애기를 들어보면 형법상 없다라고 애기를 해주시네요.. 화물운전이나 택시교육을 받았을 때에는 교통사고 발생시 환자의 구호조치를 하면 안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척추손상같은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는 말에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사고로 인한 2차 추돌사고가 예상된다든지 불씨가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해운전자가 꺼내달라고 울고불고 애원하든지 가슴이나 목주위의 맥을 짚었을때 심장이 멎었다라고 판단했을때 구호조치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문제가 되는지 너무 어렵네요.. 심폐소생이나 구호조치의 기준이 협심증이나 심장질환 혹은 기도막힘같은 이런 부분만 일상생활 주변만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추락/낙상/감전 사고나 교통사고까지 넒은 범위에서 적용되는것인지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한쪽은 살려라 하고 어느 한쪽은 놔둬라 하니.. 제가 기준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하나 궁금한게 견인기사분들은 구호조치 자격이 된다라는 애기를 들었는데 그럼 실제 119인력이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처럼 견인기사분들은 적법한 구호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론은 대법원가도 형벌없이 벌금은 나오는거 같던데요.
119에 전화만하고 정급하면 119에서 알려주는대로만 시행하면 될듯합니다
의도치않게 잘못된경우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야 아쉽긴하지만
소송까지 간다는게 갠적으론 너무하다고 생각되네요...
심폐소생술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속에 갇혀서 의식없는 사람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기도확보해주는 상황이 살릴확률이 더높지
죽일확률이 더 높은것도 아닐듯한데 말입니다...
루머인지는 모르겟으나
물에빠진 여성구하다 여성이 가슴만졌냐며
성희롱?성폭행?으로 고소했답니다
구조대원은 시말서썻다 하네요
이런 내용이 루머라 하더라도 대충 답이 나오시죠?
성폭행 당하고 있는여성 구해주려면
가해자와 싸움이 필수?적인데 여자 도망가면 폭행으로 고소당합니다
누군가 위험하다 맞고있다등등 119, 112 신고만 하고 가는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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