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토바이는 17세이고 횟집배달알바인데 사장이 출퇴근용으로 쓰라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중 불법유턴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토바이 보험은 20세이상 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횟집사장과 상대방차주끼리 합의를 본게 각자차량 각자수리로 하기로 했다네요
여기서 17세소년은 병원입원후 보상도 못받고 그대로 병원비는 자기생돈으로 부담하고 나오니 횟집사장이 수리비로 130만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내용이라서 두서 없이 글을 썻는데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는지인의 동생이라서 그런것도 있고요
상대방차는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낫는데 오토바이가 무보험이라고 할지라도 보상은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쪽으로 관해서 무지하기때문에 너무 답답하네요
아님 경찰에 신고가 답일까요?
일주일정도 지났는데 넘 늦은거같기도 하고...
보배네티즌 여러분 조언좀 구할게요..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용은 알바 학생이나 그부모에게 청구하면 됨니다.
정당한권리로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바이크수리 및 병원치료 합의금 받으시면되겟슴당
불법유턴이면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일텐데 중과실에 100프로 과실이라 바이크는 보험처리 안해도됩니당^^
그리고 상대방차주에게 역관광시킬수있공 미성년자고용한업주도 처벌할수있고^^
법적으로 출근중에 사고가 난거라도 가게오토바이기 때문에 수리비랑 병원비 다받을수있습니다 저또한 이런경우 잇엇는데요 저는 상대편한테서 합의금 받앗구요 가게 사장한테 입원비 싹다 지불햇구요 오토바이 수리비도 사장님이 다 지불하셧어요
사장이 자꾸 돈내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유턴인 경우, 그것도 상대가 바이크이면 과실은 10대 0이라 보험 처리할 것도 없고, 상대 보험에서 대인, 대물 전액 보상입니다.
저의 경우는 상대 보험사측에서 오토바이수리,치료,입원기간 포함 차후 치료비까지 합의금까지 다 해주 었습니다.
경찰서는 신고 안했구요 상대 벌금 낼돈 저와 개인합의로180 보험사와300 보았네요 10일 입원후 퇴원시합의 했구요
깁스하면 기본 두달 일 못하자나요 그당시 월급 대비 300 받았네요
신고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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