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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부장판사 13.09.25 00:01 답글 신고
    저랑 같은 상황 이네요 13년전 저는 신문사~신문사에 오토바이 폐차 되서 한대 사줄려 했는데신사에서 ㄱㅓ절했고요 그 당시 벌금 50만원 냈습니다 무면허 사고로~그리고 가해자 차주 합의 봐야 합니다 제 경우 그쪽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돈 받고 합의 봤습니다 그 가해자 중앙선침범으로 사고 났습니다 조언이 되셨길~~신고가 답 인거 같네요 대신 미성년 운전자도 벌금형 떨어 짐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9.25 00:01 답글 신고
    치료 및 수리비용에 있어 책임소지는 관례상 치료는 고용한 업주가 해주는게 통상적이며

    오토바이 수리비용은 알바 학생이나 그부모에게 청구하면 됨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9.25 00:02 답글 신고
    그런데 일하던중이 아니라 출퇴근중에 난 사고라서 치료도 본인이 해결해야될 문제인거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9.25 00:04 답글 신고
    아참 그리고 미성년자라도 원동기 운전면허가 있다면 보험처리가능합니다.
  • 레벨 중사 3 뽀리얼 13.09.25 00:05 답글 신고
    일단 원동기면허는 있고요 상대방이 불법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낫는데도 방법이 없는겁니까?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09.25 00:08 답글 신고
    우선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신고부터 하신다음에

    정당한권리로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바이크수리 및 병원치료 합의금 받으시면되겟슴당

    불법유턴이면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일텐데 중과실에 100프로 과실이라 바이크는 보험처리 안해도됩니당^^

    그리고 상대방차주에게 역관광시킬수있공 미성년자고용한업주도 처벌할수있고^^
  • 레벨 원사 3 ㅁㅎㅅㄹㅎ 13.09.25 00:11 답글 신고
    면허가 있다면 상대방과실 이니깐 정상적으로 보험처리하면 안되나요?중침이면 상대방과실 백퍼일텐데....글구ㅁ무보험에 따른 벌금은 고용주가 책임 져야되는거 아닐까요?고용주가 어떻게 일처리을 글케 햇는지 이해가....
  • 레벨 중사 3 뽀리얼 13.09.25 00:16 답글 신고
    저도 이해가 안돼네여..방금 다시 들어보니까 상대방보험으로 병원비는 해결된상태고 각자차량만 각자처리한다고 했는데 상대방 백프로인데 이렇게 처리한 사장이 이상합니다..이미 보험처리가 끝난상태인데..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허네요
  • 레벨 원사 3 ㅁㅎㅅㄹㅎ 13.09.25 00:21 답글 신고
    오도바이 과실이 없다면 고용주가 알아서 할문제지 미성년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닌것 같네요...아님 고용주가 보험에서 보상받고 미성년자라고 또 받아 먹을라고 할수도요....
  • 레벨 중위 1 O찐빵O 13.09.25 00:18 답글 신고
    일하는중에 사고가 나면 업주에 책임이 있지만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났다고 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는것은 아니것든요 물론 출퇴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알바생 떄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난쳐한 상황이지만 계약서에 출퇴근으로 타라고 계약서 계약한적이 없다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이내요 ~~ 말로만 출퇴근으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말로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될만한 자료가있써야 업주가 피해자고 할수있습니다 ~~ 따라서 업주도 잘못이지만 알바생도 일하는도중이 아닌 출퇴근중에 사고가 났기떄문에 알바생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 완전히 100% 피해자가 아닙니다 ~ 상대방이 불법유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현장에서 바로 112 신고했어야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블랙박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면 누가 잘못을 했다는게 정확하지 않아서~ 서로 쌍방으로 나올수도있습니다......아쉽지만 ~~~ 오토바이 운전자도 잘못이 있고 업주도 제대로 계약서를 쓰지않아서 과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더많을듯 싶내요............
  • 레벨 중위 1 O찐빵O 13.09.25 00:22 답글 신고
    그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법적으로 위반돼는 상황입니다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상대방은 벌금에 벌점 부과될수도있습니다 이건 경찰에 사고접수 했을떄 해당돼고요 신고하지않으면 해당안됩니다~~~가능한 사고접수는 필수입니다
  • 레벨 소장 우스지용 13.09.25 00:44 답글 신고
    사업주가 출퇴근 차량을 제공했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즉 회사 출퇴근 버스 사고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예전 회사 인사상무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이 주요한듯하고 사실 입증시 차랑수리비 및 병원비는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야유회에서 술먹고 난리치다 다쳐도 산재처리 됩니다
  • 레벨 하사 1 호이허짜 13.09.25 00:49 답글 신고
    우선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되구요
    법적으로 출근중에 사고가 난거라도 가게오토바이기 때문에 수리비랑 병원비 다받을수있습니다 저또한 이런경우 잇엇는데요 저는 상대편한테서 합의금 받앗구요 가게 사장한테 입원비 싹다 지불햇구요 오토바이 수리비도 사장님이 다 지불하셧어요
    사장이 자꾸 돈내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3.09.25 00:57 답글 신고
    사고 처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면허 소지자라면 무보험에 대한 벌금 외에 손해 볼게 없는데, 사장놈이 자기 손해는 아예 안보려 하는건지...
    불법유턴인 경우, 그것도 상대가 바이크이면 과실은 10대 0이라 보험 처리할 것도 없고, 상대 보험에서 대인, 대물 전액 보상입니다.
  • 레벨 중사 2 P9TS 13.09.25 02:00 답글 신고
    아는지인 X -> 아는사람 , 지인 O
  • 레벨 대위 1 태사마 13.09.25 05:27 답글 신고
    피곤한사람이네
  • 레벨 병장 까불면덥친다 13.09.25 06:20 답글 신고
    97년도 여름 미생년자는 아닐때 군재대후 오토바이로 회사 출/퇴근용으로 쓰다가 퇴근중 상대 화물차 중침으로 파하다 넘어져 팔 깁스 한적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상대 보험사측에서 오토바이수리,치료,입원기간 포함 차후 치료비까지 합의금까지 다 해주 었습니다.
    경찰서는 신고 안했구요 상대 벌금 낼돈 저와 개인합의로180 보험사와300 보았네요 10일 입원후 퇴원시합의 했구요
    깁스하면 기본 두달 일 못하자나요 그당시 월급 대비 300 받았네요
  • 레벨 일병 이기적인남좌 13.09.25 08:26 답글 신고
    이건 그냥 사장이 개드립이네요 배달알바 쓰면서 기본적인배상건을 몰라서 각자수리하기로 했다는건 이해가 안됍니다..중과실에 해당하면 100%라는건 교통법규에 약간의 관심이 있는사람이면 누구나 알꺼 같네요 수리비 목적으로돈 갈취하려는 파렴치로 보여집니다;; 상대방 보험사에 일단 처리가 어떻해 되어 졌는지 확인해보세요 대인 대물처리 다 해줬다면 사장이 쓰레기...
  • 레벨 병장 조조강남 13.09.25 10:48 답글 신고
    이건 사장놈이 보상금이고 다 쳐먹고 입 닦았네
  • 레벨 상사 1호봉 쫌달려스팍 13.09.26 01:06 답글 신고
    냄새가 구리네 사장놈ㅋㅋ 불법유턴 차량이면 100프로 과실인데 뭐 수리비를 학생한테 또 받아 쳐묵할라구냐 ㅋㅋ 에라이 들 된 놈아
  • 레벨 상사 1호봉 쫌달려스팍 13.09.26 01:09 답글 신고
    오토바이는 무보험에 관한 벌금만 내는거고 무면허든 무보험이든 사건 정황 과실과는 관련 없습니다
  • 레벨 상병 쪼매난밤톨이 13.09.30 15:08 답글 신고
    무보험 벌금 50만원인가 할거에요, 어차피 100프로 차량잘못이니 학생이 낼돈은 무보험 벌금뿐이고 상대방차 파손은 안물어줘도 되요. 신고하시고 당사지와 합의한것이 아니므로 뺑소니(까지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네요)도 한번 알아보세요.
    신고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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