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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이처언구년 13.09.29 02:35 답글 신고
    대물은 차량수리견적의 30%만 보상받게 되는것이구요 대인은 과실유무의 상관없이 보상받게 되는것입니다.
  • 레벨 상병 모델크리스 13.09.29 03:13 신고
    @로드원맨 그럼 대인합의금은 거의못받는거네요... 억울한사고라 맘이아프네요
  • 레벨 병장 익스트림 13.09.29 02:35 답글 신고
    1차선 갓길??? 그냥 갓길이구요...

    합의금이 아니라 차수리비요~~!!!

    상대방차 수리비 70%를 물어줘야하고 내차 수리비의 30%를 받습니다
  • 레벨 상병 모델크리스 13.09.29 03:13 답글 신고
    1차선은 갓길이없어요 그래서 물음표찍어논거구요 대물말고 대인합의금물어본거예요
  • 레벨 대위 1 태사마 13.09.29 03:49 답글 신고
    합의금도 30% 받습니다.
    9:1이나 8:2 지는 사고나서 2주 병원 입원하시면 합의금은 하루에 만원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9.29 10:58 답글 신고
    대인 처리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비는 과실상관없이 상대 100% 처리가 되지만,

    그외 휴업손해 위자료등 합의금은 과실상계하여 지급됩니다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3.09.29 12:26 답글 신고
    1차선 갓길 ㅋ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09.29 13:11 답글 신고
    대인합의는 보통 주당 80만원 정도(입원기준) 이고 거기에 과실만큼 빼고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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