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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아니라 차수리비요~~!!!
상대방차 수리비 70%를 물어줘야하고 내차 수리비의 30%를 받습니다
9:1이나 8:2 지는 사고나서 2주 병원 입원하시면 합의금은 하루에 만원이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여기서 치료비는 과실상관없이 상대 100% 처리가 되지만,
그외 휴업손해 위자료등 합의금은 과실상계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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