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부지께서 오토바이타다가 사고 나셨는데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단 아부지 헬멧 착용하시고 오토바이는 미등록이였구요~!!
사고직후 상대방 차주분께서 경찰에 신고 하신 상태라 어쩔수없이 벌금 물었습니다!
100cc오토바이였는데 50정도인걸로 기억하네요!! 그리고 과실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다릅니다
아부지는 왕복2차선 시내도로에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차는 삼거리에서 중침 직진이였구요
앞에 휀다쪽박았는데 7대3 나오더군요~ 상대방이 7이구요~!! 상대방 과실이 크케 잡혀 차주분도 딱 고치실것만 고치셔서
30%만 변상해드렸습니다
바로 병원가서 퇴원할때까지 상대방 측에서 대인대물 다 처리 해주더군요~!!!
피해지이시고 면허있으시고 헬맷착용하셧으면 벌금50만 내시고 스쿠터고치고 병원치료받으시면 되요
미등록이라 하셔도 대인,대물을 처리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등록 벌금이 50만원정도 이라하여도 경찰에 접수가 안되고 보험처리건으로만 문제가 된것이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대인처리 받고 대물처리 받으시는것이 훨씬더 이득을 보실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010-8974-4730 으로 전화주셔도 됩니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일단 아부지 헬멧 착용하시고 오토바이는 미등록이였구요~!!
사고직후 상대방 차주분께서 경찰에 신고 하신 상태라 어쩔수없이 벌금 물었습니다!
100cc오토바이였는데 50정도인걸로 기억하네요!! 그리고 과실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다릅니다
아부지는 왕복2차선 시내도로에서 직진중이였고 상대방차는 삼거리에서 중침 직진이였구요
앞에 휀다쪽박았는데 7대3 나오더군요~ 상대방이 7이구요~!! 상대방 과실이 크케 잡혀 차주분도 딱 고치실것만 고치셔서
30%만 변상해드렸습니다
바로 병원가서 퇴원할때까지 상대방 측에서 대인대물 다 처리 해주더군요~!!!
제생각으론 지인께서 무등록이면 무보험이니 상대방이 치료나 수리를 요구할경우 때문에 그러시는거 같네요.
미등록벌금내고 나머진 대물 대인 치료보상받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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