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받을데가 마땅히 없어서 글을 씁니다.
일단 사고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사고장소는 왕복 6차선 과 왕복2차선 사거리입니다. 저(코란도,왕복2차선)와 상대방차량(소나타.왕복6차선 중 3차선)은 서로 직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거리는 황색점등이 있어서 신호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왕복2차선도로는 왕복6차선 도로와 서로 십자가 형식이아니라 약간 대각선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왕복2차선입니다.
선행으로 먼저 직진을하여 저속으로 거의 교차로를 빠져나올때 쯤에 왕복6차선 즉 주행 상대방차량(3차선) 에서 빠른속도로 달려나와 제 차량 조수석 뒷바퀴와 뒷범퍼쪽에 충돌을 하면서 차량 뒷부분이 2m정도 밀리는 사고였습니다.
저는 사고즉시 현장보존및 차량동승자 파악. 내려서 상대방차량 운전자 건강부터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아무런말도없이 놀랐는지 떨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도 없더군요........
경찰은 부르지않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인,대물접수를 하고 차를 공업사에 견인한뒤 저와 동승자는 병원에가서 엑스레이와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신근육통이있고, 동승자는 가벼운 뇌진탕과, 근육통이 있습니다.
제차는 뒷데후가 먹히고 덴트 그리고 휠과 함께 종합견적이 240만원정도 나온상태입니다. 차량은 다음주 월요일이나 되야 출고가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합니다. 주장하는 내용을보면 제가 좌회전을 하다가 급선회하여 직진을 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상대방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파일을 회수하여 확인중에있습니다.
만약 계속 피해자라 주장하면 경찰신고로 이어질것이라는 보험회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것은 이럴때 다음주까지 쓸 렌트카와 이외 차량수리, 병원비 보상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첫사고라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참 저는 자동차보험,자차,운전자보험도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찰신고가 들어간다면 저에게 피해가 오는것이 있는건지요? 억울하게 뒤집어 씌이는것이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정확한건 소나타의 블박을 봐야 이해가 될 듯 하네요.
과실이 많은쪽은 치료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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