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들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현대자동차 전 노조 대의원 조모(3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도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를 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서의 동료 2명에게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동료 2명은 앞서 조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취업을 미끼로 동료로부터 거액을 속여 뺏은 행위는 범죄인 동시에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조씨와 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ps;;현대차는 시스템상 청탁을 하여도 합격할수 있는 점이없다고 입장을 밝히는데..
카터라에 돌아댕기는 현기뿐만아니라 협력업체 좋은곳도 빽으로 간다는 것은 다소문인가..
하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지원서 에는 회사지인을 물어보는 란이 분명히 있다는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o^
심하죠.. 3,000 써서
취직한 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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