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가 a4 신차
상대방 차 그랜드 카니발
사고 과실은 아직 보험사 연락은 없지만 제가 가해자로 8:2 안팎 예정 ㅠㅠ (실수를ㅠㅠ)
사고부위 :
제차 : 조수석 범퍼 까임, 조수석 앞 휀다 찌그러짐. (이로 인해 조수석 문 안열림)
상대방 차 : 운전석 쪽 앞문, 뒷문 중앙 부분 걸쳐서 기스 및 뒷문 기스 난 곳 좀 찌그러짐.
주변 말로는 카니발 견적은 대충 30-40 정도 나올거라고 하던데요 (아마 공업사 겟죠)
제 차 같은 경우는 공업사 판금 으로 대충 50-80 사이일거라고 합니다.
보험은 첫보험이라 170만원이나 내고 있구요. 가입한지 한달됬습니다 ㅡㅡ (블박 및 에코마일리지로 할인받을 예정)
물적할증기준은 200만이구요
1. 상대차량, 제차량 다 현금으로 쇼부 처리 -> 돈이 많이들지만 보험료 추후 할인
2. 상대차량 보험처리, 제 차량 공업소 보험처리 ->보험료 유예
3. 상대차량 보험처리, 제 차량 자비 -> 이것도 보험료 유예. 이럴거면 차라리 2번이 나을거 같은데;; 단지 카 히스토리에
안남는다는거? 근데 어짜피 중고차로 팔거면 사고난거 다 알텐데
제 입장에서 센터는 너무 시간 오래걸리고 비용도 무조건 교환으로 물적할증 넘을거 같아 공업사로 가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건, 상대차량이 허 자 차였어요. 그럼 렌트카잖아요.
근데 렌트카는 보통 자차보험 들어서 자기부담 대략 10만원정도면 처리 되지 않나요?
물론 상대가 자차를 안들었을 수도 있찌만
만일 상대가 자차를 들었으면
저희 보험사에서 10만원정도만 물어주면 되는건가요? (이건 렌트 운전자 과실만 해당되나요?)
제가 가해자지만 상대 국산, 제가 수입차라 그냥 보험처리해도 상대방에서 지불하는 돈이 상대방 수리비보다 많이
나올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이는 만 28세 (현 29) 내년에 만29세(30)이 되네요
나이는 왜 밝히는건지 공개 구혼인가요???
저쪽은 병원가면 되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배물은 활증 없어요 활인도 안되고 활인안되는 금액으로 수리한다고 생각해요
자차 부담금은 해당 차량 차주가 내는것임
대인 발생하면 님은 활증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