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일전에 올라왔던 내용 중에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가 있었던 줄 압니다.
이젠 보험사 직원이 머라고 해도 무조건 일방 가시면 됩니다.
법원 판례가 최근에 올라 왔습니다.
법원이 불법유턴을 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차량에 대해 사고의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A(57)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자신의 승용차로 울산의 한 도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던
B보험사 가입차량에 충돌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뇌진탕, 열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고,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A씨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전조등을 켜고 유턴 중이던 가해차량을 발견,
충돌을 피하는 방어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거나 과속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책임도 있기에 자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중앙선을 침범, 유턴하는 가해차량을 미리 목격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사고 당시 원고가 차선을
급전환해 안전하게 피하는 등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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