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적으로 솔직히 톡~! 깨놓고 말해서
2차선으로 70km제한의 터널을 진입했는데 1차선은 비어있고 본인 차 앞에는 트레일러가 50~60km를 달린다고 칩시다.
1차선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안하시는분 계신가요???
가슴은 손을 얹고 말해봅시다.
저같은 경우는 추월 할것 같습니다.
아래에 논란이 된것같은 다리위 추월시도 영상도 조금은 융통성있게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노란실선 구간에서 실선을 넘어 추월하는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영상 초입부에 보면 신호가 바뀌고 차가 움직임을 보시면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는것을 볼수있네요...영상 10초쯤에 신호가 바뀌어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30여초가 지나도 60km도 체 되지도 않네요..(연비운전 하신다면 할말은 없지만..)
솔직히 앞차가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편도 1차선이라고 하여도 반대차선에 주시를 해보고 70~80km속도로도
추월할수 있으면 추월을 할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리든 터널이든 말이죠...(속도가 100km 이상이면 추월안합니다. 운전스킬이 안되므로..ㅡ,.ㅡ)
편도 1차선 노란실선에서 추월하는것이 위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만한 위반이라고 생각듭니다.
ps : 편도 1차선 노란실선 구간에서 정말 추월을 하시려면 정말 앞차와 반대차선의 주행중인 차 를 많이 고려하여 추월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월이 안정적인 곳은 중앙선을 점선으로 해 놓지 않나요??
굳이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간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편도2차로에서 하얀실선 넘어 추월하는 것도 위반이요~
편도2차로에서 2차로로 추월하는 것도 위반이요~
편도1,2차로에서 80km/h 초과하여 추월하는 것도 위반이요~
많은 운전자들이 별로 죄의식 없이 하는 위반들입니다.
결론은 현행교통법이 현실에 맞지 않게 위반해야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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