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일 외곽순환고속도로 주행중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트럭에서
(같은 차선 아님, 본인주행중인 차선의 오른편 차선)
적재중인 유리창이 낙하하여 본인 차량으로 유리조각들이 날아와 차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블박 및 차량번호는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때 사고처리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10/3일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직 차량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차번호는 알려준상황)
보통 차량번호로 차주 및 보험사 조회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2. 오른쪽 차선 트럭에서 적재물이 낙하한 경우 트럭 과실이 100% 인가요?
3. 유리조각으로 인해 범퍼, 본넷, A필러 부근, 천장에 도색 파인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유리창에 찍힌 부분도 있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보험처리하는게 현명할가요?
전부 교환하자니 사고차량 되는거 같고...
그렇다고 단순히 도색으로 끝내자니 출고한지 3개월된 차량 ㅠㅠ 마음이 속상합니다.
미수선 처리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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