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은 아니고요 제 친구일니다.
편의를 위해 친구를 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1.사건개요
퇴근길 3중 추돌 사고
앞차 급정거를 확인하고 저도 브래이크를 밟는 찰나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오기에 우측차선으로 피하면서 제차 뒷 범퍼 강타후 제 앞에있던차까지 강타함
쉽게말해 중간에 끼오있던 저는 뒷범퍼만 빗겨까기 당한후
팅겨나가고 앞차를 받아버림. 운전자들 보험사와 경찰이 확인 완료 자기 과실 인정
여기서 문제는 제가 요즘회사일이 너무 바쁜 관계로 병원에 입원하지 못할상황이라 적정금액으로 합의후 통원 치료 받고 싶은데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옴
뽑은지 2주도 안된 신차라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큽니다.. 어찌해야 원만하고 적정하게 마무리 할수있을까요?
쉽게 말해 만만히 보이는 피해자가 되시는 거죠.
마침 금요일인데, 주말에라도 잠깐 입원 좀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뭐 주말 보내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네요..
3중 추돌이면 꽤 큰 충격이었을 터인데..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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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번호로 일단 차량수리와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후에 가해자의 보험에서 대물접수번호와 대인접수번호로 보상금이 지불보증됩니다.
즉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았어도, 사고 접수번호로 일단 의료비청구와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접수를 하지 않으면 무보험과 같은 중과실로 가해자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법의 맹점이지요.
흔히들 병원과 공업사에서는 사고접수번호만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돈을 6개월 어음처럼 뒤늦게 받기에 치료나 수리를 거부하게 되지만, 이는 엄연히 부당행위에 속합니다.
사고접수번호와 대물접수번호 대인접수번호등 지불보증은 가해자 보험사가 가해운전자의 의지대로 실행하는 계약사항입니다.
상대가 보험접수나, 사고접수를 하지 않았을때는 중과실로 그 책임을 가해운전자가 독박을 쓰게 되므로, 먼저 자차처리로 하실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해자가 연락두절및 사고접수하지 않으면 "중과실"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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