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쓴글 참조
한참 잊어버리고 있다가 얼마전에 생각나서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했더니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_-;;
판결문은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 있을줄 알았는데 가까운 검찰청에서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진은 없습니다 ㅠ
오늘 판결문(약식명령) 받아보니 6월 25일날 결과가 나온거 같습니다
일단 중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벌금 200만원으로 처리 되었네요
이제 슬슬 민사(?)로 가볼까 합니다
개택(개인택시)과 2차전 준비해보겠습니다^^
즐건 하루 보내세요
ps. 형사합의는 원래 안할라고 했지만 합의전화나 합의유도 같은건 전혀 없었네요;;;;
합의하자고 전화오면 애간장좀 태우려 했는데(이건 좀 실망했음 ㅠㅠ)
형사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진행하면 됩니다. 치료비/위자료 명목으로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면 뭔가 답신이 올거에요.
정말 쥐뿔로 없는 사람이면 민사가 꼭 답을 주는건 아닙니다.ㅎ 재산압류나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도 뭐가 있어야
되는거거든요...그것부터...ㅎ
부채살님 답변 감사합니다^^
형사는 종결되었지만, 민사로 진행한는건데 왜 얼어죽죠?
민사는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다가(전자소송?) 안되면 처남형님께 부탁드려보려구요
소액 전자 소송하면 간단합니다..
판결도 1~2개월 이내에 끝나고요..
가해자쪽에서 별도의 이의 신청을 안하면 법원 따로 갈 필요도 없고요.
흑흑
제대로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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