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고가 발생하기전까지는 저는
횡단보도로 인정되는 범위가 횡단보도에서 3미터? 5미터?까지 라고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센치만 벗어나도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고가 발생하기전까지는 저는
횡단보도로 인정되는 범위가 횡단보도에서 3미터? 5미터?까지 라고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센치만 벗어나도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법이 바뀐건가요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었던건가요??
ㅡ추측
ㅡ목격자
블박이 있는 세대
ㅡ블박 영상 확인
ㅡCCTV 확인
위와 같이 두 분류에서 예전엔 횡단보도일것이다~~~라고 판결.
지금은 동영상 토대로 형사건?이냐
민사건이냐?
판단 하는것 같아요.
법적으론 흰선안에 사고가나야 횡단보도
건이라고 나오거든요.
횡단보도 사고가 민사 사건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석을 했는데,
형사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이 되면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돼서 횡단보도를 1cm만 벗어나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http://www.ytn.co.kr/_ln/0103_201105120949051853
위 기사로 인하여 횡단보도 밖으로 달리다가 난 어린이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것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에 논란이 증폭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기사를 보면
횡단보도 밖으로 걸어간 사람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횡단보도 밖을 걸어갔으나 정황을 따져보면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해서 어린이의 횡단보도 사고도 횡단보도를 막은 화물차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센티 벗어났다고 해서 다친것과 보상은 다 해 주어야 하지만
형사적으로 사고낸 운전자에게 죄를 묻지는 않겠다 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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