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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항공사고수사대 15.12.11 11:12 답글 신고
    상황에따라 판례가 다른걸로 압니다
  • 레벨 중사 3 뽀리얼 15.12.11 11:24 답글 신고
    음...그렇군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2.11 11:32 답글 신고
    블박이 없었던 세대
    ㅡ추측
    ㅡ목격자

    블박이 있는 세대
    ㅡ블박 영상 확인
    ㅡCCTV 확인

    위와 같이 두 분류에서 예전엔 횡단보도일것이다~~~라고 판결.

    지금은 동영상 토대로 형사건?이냐
    민사건이냐?
    판단 하는것 같아요.

    법적으론 흰선안에 사고가나야 횡단보도
    건이라고 나오거든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2.11 11:33 답글 신고
    그 문제는

    횡단보도 사고가 민사 사건은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석을 했는데,

    형사 사건은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이 되면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돼서 횡단보도를 1cm만 벗어나도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http://www.ytn.co.kr/_ln/0103_201105120949051853

    위 기사로 인하여 횡단보도 밖으로 달리다가 난 어린이 사고도 횡단보도 사고로 볼 여지가 있는것 아니냐라는 시각 때문에 논란이 증폭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기사를 보면
    횡단보도 밖으로 걸어간 사람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횡단보도 밖을 걸어갔으나 정황을 따져보면 횡단보도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해서 어린이의 횡단보도 사고도 횡단보도를 막은 화물차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1 헬노 15.12.11 13:37 답글 신고
    근데 사람이 횡단보도위를 걷다보면 좀 벗어나서 걸을 떄도 있는 건데...그걸 몇센티 벗어났다고 횡단보도가 아니라는 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12.11 14:38 답글 신고
    민사와 형사의 차이죠.
    몇센티 벗어났다고 해서 다친것과 보상은 다 해 주어야 하지만
    형사적으로 사고낸 운전자에게 죄를 묻지는 않겠다 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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