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사고후기 및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상대방이 박았고
개인합의 보자는 상대방에게
덴트비 25만원과 차가 장시간 입고될 경우 렌트비 합하면
차라리 보험처리가 싸니 보험처리 해달라니까
렌트를 왜하냐부터 시작해서 언쟁이 좀 오가다가
보험접수 못해주니까 알아서 하라하고 끊네요.
전화도 꺼놓고 안받습니다.
FM대로 가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직접청구를 하려면 경찰에 사건접수를 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야 한다는데 일주일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다음주부터 잠시 외국에 나가 이번주 안으로
입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보험접수되면 그냥 사업소 입고시키세요;;
사고내놓고 적반하장이니
좀 이해안되는부분있어서 살포시말씀드리는데 얼마나 크게 차량이 어느정도로 사고났는지몰르겟는데요;
사업소나. 어디 덴트 집이나 덴트 정도면.. 문한짝하는데... 못해도 평균 하루일건데요 몇일씩이나 렌트 한다는말에
사로 불쾌하시는거같은데. 제가가해자라고 해도 입장으로봣을때.. 저정도면 누가봐도 얼마나 걸릴지몰르겟는데 평균 하루정도보는데 하루정돈 렌트안하고 못기달리나라는마음먹는거같은데...
일단..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니 보상은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황에따라 렌트할사황이 될수잇는거고요 사회인이.. 직장하다보면 차가 필수일수잇는 직장있고 하루빠져도.. 손해 받는경우도많은데 당연히 요구하면
렌트 해줘야는게맞는거라고봅니다 /
그냥 신고하세용 . 글쓴님~~ 보험사에도알아보세요 자차 와 (렌트까지) 내 보험으로하고구상권 청구 가능한지
이래도 계속 딴소리 하길래 더이상 싸움하기 싫고 보험처리 해달라 하니 못해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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