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 간단히 올립니다.
1/6 사고, 본인 보험 접수(삼*화재)
1/7 택시회사에서 대물 100으로 처리 요청, 본인 단칼에 거절. 택시기사 전화와서 대인취하 요청, 단칼에 거절. 공업사 입고 수리 시작, 렌트 요청, 와이프와 애들 병원 검진(애들은 어려서 별도 검사 없이 좀 더 두고보자 함.), 택시기사도 대인요청하여 바로 접수해줌.
1/8 본인 보험에서 제게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있냐고 묻기에, 택시 대인 취소하면 대물 9:1 받아들인다 했음. 택시공제조합과 본인 보험 협의 시작, 택시공제 7:3 언급. 본인보험 최소 9:1로 시작하려 했으나 택시공제의 어이없는 발언에 통화 종료. 본인 보험 제게 전화와서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어떻냐고 문의. 본인은 아직 블박영상 보여주기 전이니 우선은 영상을 택시측에 보여주고 나서 과실을 다시 협의해 보고 본인 과실이 뭔지 택시측에 문의해달라 함. 본인은 그 과실 및 이유를 토대로 국토부에 민원 예정. 택시측에서 바로 소송 동의하면 소송 진행하고 동의안하면 분심위부터 한 후 소송 진행. 장기전 예상.
관심 감사합니다. 소송결과가 무과실이 안나오더라도 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수 있는 것 까진 다 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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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2년 차에 지네 나왔다고 글적은 후로는 첫글이네요...
2016.1.6 부산 연제이마트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와 와이프, 뒷자석에 큰애 작은애 총 4명 타고 있었구요, 애들은 당연히 카시트 하고 있었으며 저와 와이프도 벨트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마트 진입을 위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 시점에 속도는 20km 중반대였습니다. 차선변경하고 가는데 '쾅' 소리가 정말 크게 나서 너무 놀랬네요. 둘째는 계속 울고요.
사건개요는 제 앞의 택시 뒷자석에 앉아있던 손님(아줌마 분과 딸로 추정)이 하차를 위해 문을 열었는데 제차가 지나가는 중에 문을 열어서 사진처럼 앞휀다부터 뒷휀다까지 다해먹었습니다. 윈도우필라(?)도 구겨졌구요. 그나마 다행인건 손님이 문부터 열고 제가 박았으면 손님마저 다칠뻔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제차가 먼저 지나가는 중에 문을 열어 손님들은 다치진 않았네요. 대신 제차 피해가 더 커지긴 했지만요.
택시기사는 도대체 뭐가 그리 떳떳한지 내리자마자 큰소리 시전하시네요. 개택이라 불리는 이유를 새삼 깨닫습니다. 저 내릴려고 하니 문이 20cm 정도 만 열리더라구요. 힘으로 밀어제껴 내리고 택시기사와 말 섞어보니 답안나오길래 그쪽하고 할말 없으니 말걸지말고 보험이나 부르라고 했고요, 저는 바로 보험사 연락하고 경찰신고 했습니다.
뒷자석에 애는 울고, 와이프도 놀래서 겨우겨우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에 경찰이랑 제 보험사 도착했고요, 택시 승객분은 첨엔 그분들도 놀랐는지 내려서 지켜보더니 살살 자리를 뜰려고 하시네요. 제가 택시기사한테 저분들 연락처라도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손님들 죄없는데 왜 잡아두냐는 식으로 얘기하시길래 그뒤론 저도 신경 껐습니다. 경찰 도착 전에 승객들은 자리 떳구요. 택시는 차를 앞으로 뺐고 제차는 사진처럼 세워두고 사진찍고 앞으로 뺐습니다.
택시공제에선 따로 사람이 안나오더라구요.. 제 보험사(삼*화재)만 나와서 사고 확인하고 택시측에 연락해서 합의본다고 하네요. 원래 택시공제에선 사고나도 사람 안나오나요?? 여튼..
제차는 1급공업사로 보내졌는데 견적 180만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수리는 일단 보류시켰습니다만, 구지 사업소로 갈 필요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일뿐더러 가격차이만 나지 수리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똑같다면 그냥 1급공업사에서 수리 할려고 생각중입니다.
와이프는 어제 사고직후 집에 와서부터 계속 어깨통증과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둘째는 사고나자 마자 놀래서인지 계속 울고 했네요. 오늘 저희 4명 다 병원가보려 합니다. 뭐 의사가 큰 이상 없다고 하면 다행이겠지요..(애들 팔아 장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애들이 너무 어리니 최소한의 검사 및 의사의 소견을 듣고 싶을 뿐이죠..)
제차 앞휀다, 앞문, 뒷문은 교환이며 뒷휀다는 판금도색 정도로 수리가능 하다네요. 윈도우필러도 끝에만 살짝 짤라서 붙이면 사고차는 아니라는데 이거 맞나요? 이러나저러나 중고차시세는 떨어지겠죠?
택시기사분 행동이 너무 화가납니다. 주말이라도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려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를들어 끝차선이 아닌 3차선에 손님을 내려준 거.. 사고로 인해 피해자측에서 진단서 접수 시 벌점?(진단서가 2주씩 4명이면 합으로 계산해서 8주 의 벌금이나 벌점을 먹게 되는지요??) 새해 선물로 해줄수 있는건 다 해줄려구요.. 정말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었던 택시기사분의 떳떳한 행동에 최대한 많은 선물 드리는게 도리인듯 해서요..
제 과실이 잡힐 수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경과는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저 적반하장 운전기사 벌점좀 먹여드려야겠네요.
손님 하차할때 택시기사는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승객한테 책임 물을지는 택시가 알아서 하겠지요. 뭐.
님 과실은 없을것 같습니다...
법으로만 볼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무조건 100%입니다. 택시가 압도적으로 잘못했음.
(택시타면 요금은 내리기 직전에 계산합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내려준건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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