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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서울지방경찰청 16.01.22 00:57 답글 신고
    음주운전건이니 합의 시도 들어올겁니다. 합의여부에 따라 가해차의 처벌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죠.. 질질끌다 합의금 1천이상 받아내시면 차량손해 만회되시면서 차파시고 새차 다시 사세요
  • 레벨 원사 2 노숙자페이스 16.01.22 00:58 답글 신고
    인명피해 사고도 아닌데 합의가 있나요? 그런말은 경찰서나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도 말이없던데요?
  • 레벨 하사 1 홀베이셔도 16.01.22 01:14 신고
    @노숙자페이스 차에서 자고있었다는건지, 주차를 해놓고 집에서 자고있었다는건지요...
  • 레벨 원사 2 노숙자페이스 16.01.22 01:16 답글 신고
    제가 그걸 제대로 안썼네요ㅜ차에서 자고 있었으면 죽었겠죠ㅜ집에 있었습니다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6.01.22 01:07 답글 신고
    우선 차 수리 받으시고요

    견적은 얼마나 나왔나요?

    중고차 시세 하락 격락손해 배상이라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건 2년 이내의 새차일경우

    해주는데 2년 그이상 되도 소송을 통해서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2 노숙자페이스 16.01.22 01:08 답글 신고
    수리예상 견적은 1300~15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6.01.22 01:11 신고
    @노숙자페이스

    지금 차량 가액이 얼마로 되있나요
  • 레벨 원사 2 노숙자페이스 16.01.22 01:15 답글 신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중고차량 시세는
    약2600~3000만원 사이입니다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6.01.22 01:19 신고
    @노숙자페이스 그럼 격락손해배상

    기준에 맞긴한데 보험사는 출고 2년이내의

    차만 보상해주거든요

    한번 말해보시고 안되면 소송해야됩니다
  • 레벨 원사 2 노숙자페이스 16.01.22 01:21 답글 신고
    소송 하면 어느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상대 보험사 상대로 하는건가요?
  • 레벨 중장 왕마후라구아방 16.01.22 01:26 신고
    @노숙자페이스 네 상대 보험사요

    보험사에서 정한 격락손해 배상 기준입니다



    출고 2년 이내의 신차일 경우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이건 보험사 지들이 정한 기준이라서 저렇고요

    2년이 넘어가도 소송을 하시면 보험사에서

    정한 10-15%보다 더 받을수 있어요

    요즘 소송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격락손해 잘 알아보시고 준비해보세요
  • 레벨 원사 2 노숙자페이스 16.01.22 01: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내일 일어나면 찾아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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