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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우씨우씨우씨 16.01.22 12:41 답글 신고
    3개월이라...렌트은 어쩔수 없어요 ㅠ
  • 레벨 대령 3 후후후후 16.01.22 12:42 답글 신고
    먼저 위로의 말씀드리며

    현재 차량가액 알아보시고
    수리 견적 또한 다시 산출 해보시고

    혹~~~시나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면 차량가액+취등록세+등등등

    이렇게도 한번 알아보세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90%만 되어도 전손처리가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차량에 두었던 물건의 파손은 따로 200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니..
    이부분은 알아서...^^;;
  • 레벨 원사 3 말이안통하내뜨 16.01.22 12:48 답글 신고
    렌트 30일은 맞는 말이구요,,,격락손해는 한국 자동차 감정원에 문의해보셔요 ,,,격락손해는 출고후 5년까지로 알고있습니다..링크걸어드립니다 ..http://www.koreac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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