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고로 난폭 운전자 검거 첫 사례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일명 칼치기)을 한 운전자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편도 2차로 동백터널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2차로에서 1차로로, 다시 2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터널을 지나던 운전자는 황씨 차량이 난폭운전을 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난폭운전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된 후 국민 신고로 운전자를 검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황씨에게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지그재그 운전, 앞차에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 터널·다리·교차로에서 앞지르기 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난폭운전 피해를 당하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를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이 있어서
정속주해자든 벌금건는게 몇배더 많다고 보는1인
그럼 난폭운전자들도 차선별경(일명"칼치기")할필요도없으니
난폭운전자들이 와이 생길는지 ★이유 잡새양반"들도 알면서ㄷㄷㄷ
고속도로 1차로 130키로까지만 해도 "난폭운전자들 뿌리를뽑을수있는데(씨를말리다고해야하나^^)"
130키로만해도 정속주행자들 1차선들어오는것 엄두도아라것인디ㅋㅋㅋ
130부터 도로구조와 2차선~흐름대충 읽을수있는자들이니
★★핵심★★룸밀러 하고 사이드밀러 시야확보힘들면 "대려 운전이 힘들 단계"분들이니
정속주행자들은
룸밀러하고 사이드밀러 옵션으로 생각하는분들이고^^
왈왈
내공도 없고 스킬도부족한분들은
왈왈 일것입니다^^
뱃살뚱땡이분 지하고 의사소통이가능한부분은 ★★"사고과실"★★쪽아닌까 보여짐으니다
내공하고 스킬쪽 수준차이가 하늘과땅차이 아닌까 보여짐으리다~~~
고로므로 뱃살뚱땡이분 사고과실 계시물쪽으로오셨어 의견토론 해요~~~~~(뱃살뚱땡이분같은 나윽 안티분들도 과실 쪽으로오셧어 의견 나눠요^^)
이쪽은 옆동네 모분정도분들이나 이해가능하니ㅋㅋ
갠적으로 깜박이 안넣고 칼치기하면 난폭..
깜박이 변경할때마다 부지런히
넣고 약간 칼치기
아.좀 빠쁜 사람... 이해되는 사람..
글고 1차도로 칼치기 유발 서행자도 같이 처벌해야 난폭운전 없어짐..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를 이용하실 때에도 제한속도 규정은 지켜서 추월하셔야 합니다.
가령 제한속도가 110km/h인 경우 150km/h나 200km/h로 추월하는 행위는 속도위반이며 단속대상입니다. 항상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앞지르기 차로에서 병렬주행 등 위험운전 선별단속 하고 있습니다.
선별단속기준으로 단속대상 차량은, 하위차로 차량과 비슷한 속도로 병렬 주행 차량, 앞지르기 후 주행차로 복귀 없이 장시간 저속으로 연속 주행 차량, 주행차로에 차량이 없음에도 앞지르기 차로로 진입하여 장시간 주행 차량, 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21시-07시)에 1차로로 주행하는 대형버스 등이 단속대상차량이며,
단속제외 대상은, 차량 정체로 인해 지정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환자 수송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이동하는 경우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경찰청 교통안전과(02-3150-2552)로 연락 주시면 성심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본원인은 미미하게 두고... 진짜 행정관들 참
여자들이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는게 위법행위입니까? 1차로 정속주행은 위법행위인데?
누가 때려서 피하고 먼저때려서 형사입건된걸로 봐야지 이걸 그딴 비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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