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형사건 마무리 되고 간략하게 글만 남겼는데요(벌금 200만원)
2차 민사건 진행하면서 진행사항을 후기(?)라기 까진 머하고 진행중인 내역과 전자소송 진행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차 민사로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까지 생각했으나 오바라고 생각되어 지인에게 도움을 받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상담만 받아서 따로 비용이 들어간건 아니구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수수료와 송달료(?)같은 비용만 소요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이 편하다는건 아실텐데 첨이 어렵지 하다보면 금방 할수 있을듯 싶네요
일단 저는 가해자(피고인)주소를 몰라 소송하는데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요
일단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그걸로 가해자(피고인)인적사항을 조회요구를 할수 있는데요
사실조회신청서라는게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서는 전자소송 진행시 사건번호를 가지고 신청을 할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북부지법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된거라
북부지방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지금은 북부지방법원으로 사실조회신청서가 접수된거 까지만 나오네요
글을 작성하는데 부족한감이 있지만 틈틈히 후기(?)남겨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물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개택은 인실좆이 뭔지 깨닫게 해주는게 답이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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