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가 동네라 왠만한 불법주차는 눈도 깜짝 안하는데 횡단보도를 저 질알로 막아 놓은 건 짜증나서 안되겠네요.
번호판 잘 보이는 걸로 국민 신문고에 올렸는데
"촬영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 등으로 위반 차량과 배경을 포함하여 정지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촬영 시차가 5분이 초과되는 사진 2매를 첨부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 오네요. 횡단 보도 위에 저 따위로 주차하는 것도 5분 넘겨야 되나요?
그리고 아이폰 6인데 사진에 촬영일시 어떻네 나오게 하는지...? ^^
지하철로 출퇴근 하는데 신고하려고 차 끌고 나와서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생각중입니다.
신고 대여섯번 한 것 같은데 정성이 부족한 지 상품권 전달이 한 번도 안된 것 같아요. 담당 구청이 문젠가...
그럼 gps가 뜨고 시간이 등록됨.
사진 촬영 후 5분후에 다시 촬영해서 등록
해야 신고됨.
폰카로는 신고 안됨
스마트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서 경찰청에 보행자 횡단방해로 민원넣으세요.
그럼 군말없이 처리됩니다.
하..매번 어플 실행하느라 놓치는거 투성이였는데....
장애인주차랑 불법주차 2건 시도후 성공했습니다
구청에서 처리 할경우 말도 안되는 걸로 처리 안해줍니다.
내용 적는 란에 반드시 경찰서로 인계하여 처리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횡단보도는 사진 한장으로도 바로 과태료 날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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