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있기를 기원 드리며 신고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제1호에 의하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는 주차 또는 정차를 금지장소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시장 등이 주정차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대상차량 표지를 붙인 후 그 표지가 붙은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또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4.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동식 단속차량을 더 순회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교통과 교통안전팀(0**-***-****)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요약>>>>>
1.몇주~몇달 넘게 인도위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생활불편어플로 신고함
2.시청 담당자 답변 : 그 지역은 평소 단속차량이 단속하는 지역임. 앞으로 더 잘하겠음. 아몰랑.
3.차는 고대로 인도위에 있음.
전 어플로 번호판가린거 신고했는데 엉뚱한 답변만 옴ㅋㅋ
시청에 따지세요...인도위 장기주차를..가만냅두냐고...법조항에 가능하다고 잇습니다!!!!!!!!!!!!
민원신고로 행정자치부랑 청와대 고고 해보세요~
공주시청에서 저러면 충남도청에 넣어보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아반떼처럼 조져놔야 안세울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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