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글에 카트로 누가 차를 긁었고 합의가 안돼서 골치아픈 상황이라고 글을 올렸고
누군가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데 인생 피곤하게 산다고 댓글을 달았더군요.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가 말이 쉽지 초기 자차처리에 드는 자기부담금은 따로 청구한다고 줄거 같냐고 했더니
왠 상대방 과실 100인데 자기부담금이 나오냐는 댓글이 많네요.
제가 직접 겪어본 사례인데
상대방 100%로 과실이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해 보험처리가 안되면 보통 다들 자차처리 후에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자차처리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은 차후에 상대방 과실로 구상권 청구해도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따로 가해자에게 소액재판을 걸든 청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모르면 찾아보든가 아님 반대 생각을 정중히 쓰든가
ㅈ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뒤질래요? 자기부담금? 이라고 댓글 다는 분도 계시던데 생각 좀 가지고 삽시다.
자차 처리후 구상금 청구할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보험 처리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수리후에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다라고 한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849&ref=10812&start=1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자차 처리후 구상금 청구할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보험 처리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수리후에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다라고 한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849&ref=10812&start=1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소액소송에서는 변호사비 주고나면 남는게 없을테니 당연히 전자소송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피해자가 더 고생인 법이에요
자차 자기부담금은 들죠. 근데 자기가 받아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노력등의 비용 생각하면 절대 비싸지 않을꺼예요. 최대한 차 손봐야하는부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자차 처리하시는걸로 최대한 돈 아끼세요.
그럼 보험사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든지 이 경우 면책금20만원은 따로 민사걸어서 받아내야되는게 맞구요.. 아니면 견적서 또는 직접수리후 소액재판또는 전자로 신청해서 받아야되는데 이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상황이니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고 그바탕으로 소장작성해야된다고 합니다. 졸복잡해서 그냥 컴파운드로 문데문데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님 말씀이 정확하신데.. 댓글다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자차처리후 구상하면 되지 않냐.. 답답하다.. 하는데..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냥 없던일로 해야 하는지.. 휴..
공업사에서 일부내지는 전액부담해주지않나요?
외제차도 정식센타수리하면 어드바이저가
그정도는 해주던데
그럼 자차수리후 구상권청구하면되지않을까요?
어차피 자기부담금은 공업사쪽에서 부담해주면되니까요
구상권청구에서 승소시
자기부담금등 피해보상관련해서 다시 제가 소액민사소송걸면 구상권청구승소를증거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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