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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뽀로로와친구분들 16.07.14 12:43 답글 신고
    말 안통하는 사람에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상대방 엿 먹일 수 있는 좋은방도죠. 그 부담금은 전자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아리스토텔레콤 16.07.14 12:45 답글 신고
    네 금액이 클 경우엔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편하겠지만 베스트글의 피해금액 50만원은 자차 처리후 구상권 청구하고 또 소액재판 청구하고 하는 것이 크게 실익이 있지 않아보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7.14 12:51 답글 신고
    상대방이 가해자인데 배째라고 하면

    자차 처리후 구상금 청구할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보험 처리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수리후에 개인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다라고 한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849&ref=10812&start=1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6.07.14 12:58 답글 신고
    네 맞아요 ㅎㅎ 그런데 돈이 없는사람 있겠죠 ㅋㅋ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6.07.14 13:14 답글 신고
    오호...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레벨 소위 2 아공간 16.07.14 13:22 답글 신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송은 변호사끼고 하는 소송을 말하나요 아님 소액전자를 말하는건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6.07.14 19:32 신고
    @아공간

    소액소송에서는 변호사비 주고나면 남는게 없을테니 당연히 전자소송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6.07.14 21:14 답글 신고
    들어가는 시간이 ㅠㅠ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6.07.14 13:24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을 따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 레벨 대위 3 아리스토텔레콤 16.07.14 15:10 답글 신고
    제가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하기엔 자기부담금 내고 돌려받기에 소송하고 뭐하고 귀찮을 것 같아서 쓴 방법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인데 이것도 참 골치 아프더라고요 교통사고 사실원 끊어야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하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최고하고 항변할 때까지 기다리고
    정말 피해자가 더 고생인 법이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국방색 16.07.14 18:22 답글 신고
    상배방 앞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구상권 청구도 안됩니다...아무튼 상대방에게 뭔가 재산이 있어야 구상권 청구도 가능함.
  • 레벨 훈련병 똥배넣고왕짜파기 16.07.14 18:40 답글 신고
    구상권은 피해 개인이 행사하는게 아니라 추후에 보험사가 행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무 재산이 없다면 한방에 털리진 않을꺼예요. 대신에 상대방은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어떠한 소득도 생겨서는 안되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월급차압 같은... 경제활동 많이 힘들어지죠. 자차 처리 후에는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받아내야할 돈입니다. 개인이 받으려고 삽질하는 것과 보험사가 휘두르는 채권 행사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은 들죠. 근데 자기가 받아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는 노력등의 비용 생각하면 절대 비싸지 않을꺼예요. 최대한 차 손봐야하는부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자차 처리하시는걸로 최대한 돈 아끼세요.
  • 레벨 하사 1 달려라힌둥아 16.07.14 20:18 답글 신고
    제가 이번에 당했습니다 ㅠㅠ 이맛트에서 카트로 긁고 간거 블박 CCTV 영상 자료 다 줬는데 가해자 영장청구해서 개인정보들춰서 경찰서에서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발뺌 몰랐다!! 내가 안그랬다해서 공소권없음으로 검찰송치예정이랍니다..
    그럼 보험사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하든지 이 경우 면책금20만원은 따로 민사걸어서 받아내야되는게 맞구요.. 아니면 견적서 또는 직접수리후 소액재판또는 전자로 신청해서 받아야되는데 이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상황이니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고 그바탕으로 소장작성해야된다고 합니다. 졸복잡해서 그냥 컴파운드로 문데문데 했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6.07.14 21:15 답글 신고
    상대가 완전히 그지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내고 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 레벨 상사 3 요근래모태범 16.07.15 11:14 답글 신고
    제 글에 댓글 다신것 보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님 말씀이 정확하신데.. 댓글다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자차처리후 구상하면 되지 않냐.. 답답하다.. 하는데.. 저도 답답할 뿐입니다.
    그냥 없던일로 해야 하는지.. 휴..
  • 레벨 상병 숭이 16.07.15 13:40 답글 신고
    자차로 사고수리시 견적금액에따라 차이가있겠지만 기본 자기부담금 20-30만원정도는
    공업사에서 일부내지는 전액부담해주지않나요?
    외제차도 정식센타수리하면 어드바이저가
    그정도는 해주던데
    그럼 자차수리후 구상권청구하면되지않을까요?
    어차피 자기부담금은 공업사쪽에서 부담해주면되니까요
  • 레벨 일병 llaapwq 17.04.07 17:15 답글 신고
    제가 지금 저상황인데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했습니다.
    구상권청구에서 승소시
    자기부담금등 피해보상관련해서 다시 제가 소액민사소송걸면 구상권청구승소를증거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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