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입구 나들목 근처에서 후방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이틀째인데 현재 통원치료2일차입니다.진통제주사, 약을 먹고있지만 목,등,허리등이 수시고,결리고 목이 뻣뻐해서 이시간까지 잠이 안온는 상태입니다.
제차량은포터2, 가해차량은sm3입니다
입원하고 싶지만 쉬면 오히려 제가 손해 심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더 문제는 제차량은 트럭뒷 후방등 공구통찌그러짐외에는 크게 부서진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트럭은 대차가 않된다고 하는데 대인 대물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ㅅ합ㄴ
여기도 올리시고 트럭버스중기 게시판에도 올려보세요.
보배에는 훈훈한분들 좋은분들 많이 계십니다.일단 몸부터 챙기시길~^^
1.대인ㅡ사고후 3년 이내에 합의 보시면 됨.
치료는 통원치료 받으셔도 됨.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 보시길...
안아픈데 나이롱 까는건 반대
휴업손해는 원천징수의 80%라서 아마도 님이 손해일듯하니 안히시는것이 낫겠내요.
2.대물ㅡ트럭은 녹청이 많이 되죠~
공구함 찌그러진거와 데루등 깨진거 미수선해도
되고요.
렌트 안되니 교통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난 이후 부터 매일 계산해서 합의 보실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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