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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CC200 16.09.25 04:14 답글 신고
    화물운송업자라면 휴차료 다 받으실수 있으실텐데요.
    여기도 올리시고 트럭버스중기 게시판에도 올려보세요.
    보배에는 훈훈한분들 좋은분들 많이 계십니다.일단 몸부터 챙기시길~^^
  • 레벨 하사 2 카라카 16.09.25 16: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6.09.25 11:14 답글 신고
    뒷차 100이라는 전제조건하에

    1.대인ㅡ사고후 3년 이내에 합의 보시면 됨.
    치료는 통원치료 받으셔도 됨.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 보시길...
    안아픈데 나이롱 까는건 반대

    휴업손해는 원천징수의 80%라서 아마도 님이 손해일듯하니 안히시는것이 낫겠내요.

    2.대물ㅡ트럭은 녹청이 많이 되죠~
    공구함 찌그러진거와 데루등 깨진거 미수선해도
    되고요.

    렌트 안되니 교통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난 이후 부터 매일 계산해서 합의 보실때
    청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카라카 16.09.25 16:46 답글 신고
    감사드립니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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