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영상 https://youtu.be/Zwzel7a0AZg
후방영상 https://youtu.be/G-ky5HDyRS0
(후방은 사거리 진입전 미리 서행하는거 보시라고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주 금요일 저녁 21시경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해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경위는 양측 다 직진상태에서 사거리 접촉사고이며 상대방은 일방통행 역주행..저는 왕복 2차로에서 직진 진행중 이었으며, 좌측에 주차된 탑차로 인하여 상대차랑에 대한 인지가 전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직후 바로 차에서 내려서 사진촬영을 하고 신고 하였는데...상대차주(젊은여자)는 내릴생각도 안하고 전화만 하고 있어서 좀 내리라고 했는데...대꾸도 안하더군요.ㅡㅡ;결국 사과한마디 안하고 사라졌습니다...(연락처도 안주고 사라짐)
저는 차도 그렇지만 운전석 유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진단나와서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상대방도 동네 병원에 입원한 상태 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역주행이라도 사거리에 운행중인 차량끼리 사고라며 8:2를 주장하고 있으며, 저는 우리 보험담당자에게 정식신고하지않는 조건에
100%과실 받아오라고 했는데...어렵다고만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9:1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함)
정식신고시 중과실로 형사입건에 벌금형(100만원이상)이라는데 괘씸해서라고 과실여부 포기하고 신고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아직 금감원 민원같은건 언급하지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답답한 심정에 고수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상대방 연락처 같은것도 받은거 없어 연락도 불가능...
P.S 현재 입원중이라 모바일만 가능해 영상을 첨부 못합니다. 추후 영상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요 약.
1.일방통행 역주행차랑과 사거리 직진 중 충돌사고.
2.상대보험사 역주행이라도 주행 중 사고라며 8:2주장.
3.우리 보험사 무신고 조건에 9:1까지는 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면 8:2로 마무리 해야한다고 통보.
4.금감원 민원같은거 아직 진행안하고 언급도 안함.신고하면 상대방은 중과실로 형사입건 100만원이상 벌금형.
5.사과한마디 못 받아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으나 과실 협상때문에 망설임. 내과실이 있는게 맞는지조차 의문임.
6.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언 구합니다.
그냥 진단서끊어 경찰사고신고하세요.
일방이면 반대쪽서(물론 동방향은 아닐지라도) 나오는 차량주의를 할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쪽은 중과실에 해당하니 그냥 밀어 제끼세요.
신고안하는 조건 100대0이면 후하게 해줬건만~
벌점에 면허정지까지 받아낼 수 있겠네요
인사사고 발생했으니 합의가 아닌 벌금내고 말 수 있겠지만 최소 면허 정지는 시켜줘야죠
저런 왕싸가지는 면허 취소를 해야하는데 아쉽네요
교차로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교차로가 아닌 일방통행 골목이 있는 교차로라면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해서 나오는 차량을 신경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는 일방통행이라는게 분명히 명시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도로, 부도로 교차로 사고는 7:3 정도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역주행 및 현저한 과실로 각각 10%, 20%의 과실을 더 가져가서 100:0 인 사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접수하세요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채 도망갔다면 뺑소니도 처리 가능할건데
정황상 보험사 부르고 튄 듯 하니 그건 좀 아쉽게 됐네요
저런 왕싸가지는 싸대기를 후려치면서 운전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벌점도있는데요 진단서 제출하면 벌점으로인해 면정까지도 갈수있는데요.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그냥 진단서끊어 경찰사고신고하세요.
일방이면 반대쪽서(물론 동방향은 아닐지라도) 나오는 차량주의를 할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쪽은 중과실에 해당하니 그냥 밀어 제끼세요.
신고안하는 조건 100대0이면 후하게 해줬건만~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 하는 방법이 있다 카던데 함 시도해보심이...
벌점에 면허정지까지 받아낼 수 있겠네요
인사사고 발생했으니 합의가 아닌 벌금내고 말 수 있겠지만 최소 면허 정지는 시켜줘야죠
저런 왕싸가지는 면허 취소를 해야하는데 아쉽네요
교차로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교차로가 아닌 일방통행 골목이 있는 교차로라면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해서 나오는 차량을 신경써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는 일방통행이라는게 분명히 명시된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도로, 부도로 교차로 사고는 7:3 정도 시작하는데 상대방이 역주행 및 현저한 과실로 각각 10%, 20%의 과실을 더 가져가서 100:0 인 사고로 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 접수하세요
상대방이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채 도망갔다면 뺑소니도 처리 가능할건데
정황상 보험사 부르고 튄 듯 하니 그건 좀 아쉽게 됐네요
저런 왕싸가지는 싸대기를 후려치면서 운전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져도 과실먹일 기세네.. 보험놈들.
일방통행을 역주행했다 할지라도 위의 의무를 다했으면 사고가 안났겠죠...
아래글 참조해보시고....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912&ref=16830&start=0&search_field=contents&search_keyword=%B1%B3%C2%F7%B7%CE%2C%C0%CF%B9%E6%C5%EB%C7%E0%2C%BF%AA%C1%D6%C7%E0&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블박차가 주도로인듯 하고 상대는 일방에서 역주행인점을 감안해도 8:2 정도면 괜찮을듯 합니다.
역주행한놈이 뭘잘했다고 속도 안줄이고 저딴식으로 주행하지? 미쳤네 과실나오면 존나억울할듯
좌측에 화물차있저?? 거기까지 나가야지 좌측이 보일텐데
운전하시는분들이라면 저기서 시야 볼라면 어디까지 나갈까요???
저라면
일반통행길이라 우축쪽주시하면서 사거리를진입하는도중에사고발생했다
영상보면알게지만 서행했다 요것이 내가 내서울수있는증거자료다
그리고상대는 일반통행반대편에서 일방적으로 사거리에서 본인처럼(주행영상증거)나처럼속도줄이지않은것 사팔뜨기아니고서야 쉽게확인할수 있지않냐?
저라면 요렇방향으로 대응해서 100%받겠네요
이런사고는 신고가 우선입니다.
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 똥배짱부리는 사람이 많은듯...
정지하더라도 저 방향에서 저 속도로 오면 어찌 ㄷㄷ
진짜 딥빡이시겠습니다 ㅠㅠ 잘 마무리 되시길
베플 옵토선생 말대로 진행하시면 됨니다
그래봤자 저 유사인류가 피부로 느끼게끔 인실잦 시전이 되진 않겠다만,,,,,,,,
다만 위의 장소(나래시티)는 상가 내 도로, 즉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임의의 일방통행이므로 도로교통법하고는 상관없지 않나 싶습니다.
FM시전 가능한 게임이 시작되겠습니다. 과실 없습니다. 과실 운운하면 보험사 담당자 아가리 째버리고 싶을듯. 사건접수. 진단서제출 (3주이상 나오도록 환부 잘 살펴보고)
보험사녹취. 과실운운하는 내용근거 금감원 넣어놓고 싸움시작할것.
이건 빼박
저희가 오는 12월 20일 방송 예정으로
<블랙박스 속 이야기>에 대해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올려주신 게시물을 보고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쪽지 남깁니다
확인 되시면 꼭 한번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아침이 좋다
담당 작가 드림 010-27팔칠-8삼사5
일반통행 역주행도 모잘라
골목길 통로에서 속도도 미쳤는데~
인실좆가야지요.
운전대 잡게하면 누구하나 죽일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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