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2월 26일 대구 칠곡부근
2. 우회전 하려는 중 뒤에서 택시가 들이박음
3. 차 안에는 부모님과 저의 아들(6살)이 탑승
4. 사고 후 택시기사 왈 "신고하지 말아라~ 다 처리해주겠다" 함
5. 어머님께서 저한테 전화와서 "어찌할까?" 물으시길래 무조건 신고하라함
6. 경찰왔다 가고 보험사가 사고처리함
7. 아버지께서 목이 뻐근하여 병원가서 진료받음
8.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만 대인접수되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접수가 안되었다고함
9. 아버지는 대인에서 처리한다고 하고 어머니와 아들은 합 60만원에 합의봄
10. 아버지는 하루 병원가서 진료하고 2주 진단나옴
11. 보험사에서 아버지는 대인에서 최대 40만원 나온다함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택시공제회에서 처음에 어머니와 아들의 대인접수를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4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번에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어머니, 와이프는 각각 50만 받고, 아들은 30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가 했는데... 택시공제회가 엄청 깐깐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경우도 좀 이해가 안되어서...
혹시 다음에 이런일이 또 있다면 알아둘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 합의는 치료 끝나고
꼭~~
충격이 꽤 있으실텐데요..
공제회는 호구 잡았네요
후유증 나오실법 합니다.
아이는 괜찮죠?
공제에선 완전 땡큐 하셨겠네요.
거기 말빨로 승부 한다죠.
부모님 분명 좋으일 많이 생길듯 합니다.
너무 착하세요^^
다음번엔 이러면 입원부터 하시고 합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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