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대인 취소하시고 소송하세요. 중앙선 침범은 10대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누워도 님이 누워야 한다고요 ㅎㅎ 경찰서 신고하시고 목이 아프다고 가까운 한방병원가셔서 MRI부터 찍으세요. 병원6개월간 꾸준히 다시니시고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 500만원정도 불러주세요..
참 답답하시네요. 로드뷰라도 올리랬더니 사고장소는 교차로 약간 벗어난 지점이라 이게 교차로 사고인지 동시 진행중 사고인지 애매한대다가 추월중 사고라면 가격위치가 말이 안되니 설명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님 가격위치는 어디인지 확인은 하신건지요? 또한 자신이 찍은 위치에 정지선과 신호등 그림자가 있어요. 신호가 있다면 신호위반으로 쉽게 100:0갈수도 있는 사안이고. 도움주는 사람이 이렇게 스무고개하둣이 하나하나 알아서 님에게 찾아서 알려줘야 쓰겠습니까? 내가 만약 보험사직원이래도 지금같이 님 쿨하시네요하고 말것인지...
저거는 지금 상황보니까 회원님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짐 싣고 조금 천천히 가신거 같은데 맞죠?
저 흰차는 그거 뒤에 따라가다가 답답하니까 중침해서 추월하려다가 지가 꼬라박은거구요?
근데 저 사진에서 님이 뭘 잘못하신거에요? 님이 잘못하신건 "짐 싣고 천천히 가신거" 그거밖에 없으신거 같습니다만
전 덤프는 무조건 까고 보는 사람이지만.
영상없이 위 사진 하나로만 봐도. 승용차의 100% 과실 같은데요.
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 주행 사고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월로 이야기 하세요.
마지막으로 큰차라고 막 다니지 말고 항상 안운하기 바랍니다.
삼거리서 좌회전차와 덤프가 부딪힌 경우 이때는 선진입이 아주 중요하죠.
만약 승용차 선진입이면 덤프가 차 앞부분을 밟고 갈겁니다.
승용차 앞범퍼도 뜯어지겠지요.덤프의 앞쪽으로 아주 조금만 들어와도
승용차는 아작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 승용차의 백미러가 앞쪽으로 꺽여 있네요.
거의 나람히 진행하는 상황에 덤프가 앞으로 더 나간거죠.
그리고 휀더에 바퀴자국이 있습니다.
이 역시 두대의 차가 거의 나란히 진행했음을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앞부분에 찌그러짐을 보면
뒤에서 앞으로 긁은것이 아니라 옆에서 안쪽으로 민듯한 구겨짐이죠.
이런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덤프와 승용차가 만날 당시의 서로의 각도는
약15도 이상 20도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거리서 수직으로 만난게 아니라는 거죠.
15도 이하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덤프를 승용차가 추월하려다 실패한 것이겠지만
앞쪽의 찌그러짐을 보면 그 이상의 각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덤프는 삼거리를 통과 합니다.
그에 맞추어 승용차도 좌회전을 합니다.
덤프를 깜박한거죠. 그리고 눈앞에 덤프가 지나가니 그제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꺽습니다. 중앙선 넘어 역주행 방향이지만 덤프와의 충돌을
피하려 한거죠.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하고 덤프의 좌측면에
약 20도 이하의 각도로 거의 평행하게 충돌합니다.
그러나 차의 뒷부분은 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각도가 변하면서
덤프와 나란히 가게 됩니다.
그때 휀더에 덤프의 바퀴자국이 남게되고 백미러가 꺽이죠.
이럴 경우 교차로 사고라고 우겨서 8 : 2를 주장할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그러고 있기도 하구요.
여기서 포인트는 저 충돌 각도 입니다.
저렇게 어슷하게 박았다는 것은 이미 좌회전을 거의 다한 상태
즉....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교차로를 다 통과한 차량이 중앙선 건너편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이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좌회전을 할때 회전의 중심축은 출발점이 아니라
중앙선입니다.
중앙선까지는 도로의 수직이 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의 변화가 생기죠.
만약 내가 서있는 위치를 중심축으로 삼는다면 반대차로로 주행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절대 보험접수(대인,대물) 접수해주지마시고 진행하세요.
진단서첨부하셔서 경찰에 신고도 하세요.
절대 보험접수(대인,대물) 접수해주지마시고 진행하세요.
진단서첨부하셔서 경찰에 신고도 하세요.
중앙선 침범엔 님의 과실이 없어요 ㅎ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안되네요
저차량이 혼자 오다가 해딩한거같아요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직진하고잇엇으니요
근데 님말대로 8대2가 맞나보내요 ㅋㅋ 현실적이시내~ ㄳ 해당님꼐서도 저렇게 사고나면 인정하시는 쿨한 남자시군아 ㅠㅠ 부럽습니다~ 그런인성 ;; 저는 억울해서 ㅠㅠㅠㅠㅠㅠ힝!!
주의 의무가 없다라는게 있습니다
무과실 주장하셔도 됩니다
무과실 주장하세요
좌회전했다고 하기엔 생각보다 교차로에서 거리가 살짝벗어나서요..흠
그러니까 글쓴님은 직진 중이셨고 피의자가 좌회전 해서 역주행 하다가 추월 못하고 옆구리 때려 받은 사고구만요
100:0 가야죠
그힘을 제대로 사용못하시고 보험사 대도안한 개소리에
놀아나시면 정말 호구중에 레전드급 호구가 되시는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댓글에 큰힘이 됩니다~ 호구가 되기싫습니다 ㅋㅋㅋ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 흰차는 그거 뒤에 따라가다가 답답하니까 중침해서 추월하려다가 지가 꼬라박은거구요?
근데 저 사진에서 님이 뭘 잘못하신거에요? 님이 잘못하신건 "짐 싣고 천천히 가신거" 그거밖에 없으신거 같습니다만
근데 저차량은 어디서 나타난건지 본인말로는 좌회전해서 왓다는데 전 확인못햇구요.. 편도1차선이라도 좌우살피는건 맞지만 꽝소리에 그냥 멈춘겁니다~ 우선 저차량은 어디서 나온지 확인이 안되구요. 상대방 차주말로는 좌회전햇다내요... 안쪽으로 쭉 저를 재낄려다가 들어올려고햇던거같아요^^ ㅠㅠ
개소리네요
위에분 말대로 호구될뻔햇습니다.ㅠㅠ
영상없이 위 사진 하나로만 봐도. 승용차의 100% 과실 같은데요.
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보지 않습니다. 같은 방향 주행 사고이기 때문에.
무리한 추월로 이야기 하세요.
마지막으로 큰차라고 막 다니지 말고 항상 안운하기 바랍니다.
대물은 덤프가 더 많이 나올듯 한데요...
어쩔수 없습니다 같이 맞대응 하는수밖에...
매그너스 운전자 부서지지도 않아보이는 덤프 견적 빼보면 지릴듯 하네요. 일단 차값 몇배는 넘어가니
매그너스는 견적은 대충 안나올꺼같구요 덤프는 대략 타이어까지 500 600생각하고있습니다.ㅠㅠ;;
노부부라서 병원갈꺼같은데 ... 보험료 지금도 비싼대 더더욱 조심해야겟내요ㅠㅠ
중앙선의 힘을 보여주세요 ㅎㅎㅎㅎ
블박이 없으니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블박 먼저 꼭 설치하세요.
사진만 봐도 잘못이 없으신데요...
횡단보도를 지나쳐서 사고가 났고
누가 신호 위반했는지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겠네요
사진만으론 님이 피해자 이지만,
블박 없으면 과실0 잡긴 힘들듯 보이네요
단 님이 신호위반 안했다면 끝까지 과실0 주장 하셔야죠
누가 8:2라 하는거죠?
중앙선은 안보고 운전하는 저런 쉬레기같은..
먼 말들이 많아도 사진으로만 봐도 희색차량이 100 잘못으로 보이는걸요
아님 덤프가 중침해서 가는 차량을 일부러 끌어당겨서 받게 시켰거나..믿거나 말거나
덤프에 강력 전자자석이 달려있는지 보심이 좋을듯..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저 사진 몇장 뿐입니다.
살펴 볼까요?
삼거리서 좌회전차와 덤프가 부딪힌 경우 이때는 선진입이 아주 중요하죠.
만약 승용차 선진입이면 덤프가 차 앞부분을 밟고 갈겁니다.
승용차 앞범퍼도 뜯어지겠지요.덤프의 앞쪽으로 아주 조금만 들어와도
승용차는 아작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진을 보니 승용차의 백미러가 앞쪽으로 꺽여 있네요.
거의 나람히 진행하는 상황에 덤프가 앞으로 더 나간거죠.
그리고 휀더에 바퀴자국이 있습니다.
이 역시 두대의 차가 거의 나란히 진행했음을 이야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용차 앞부분에 찌그러짐을 보면
뒤에서 앞으로 긁은것이 아니라 옆에서 안쪽으로 민듯한 구겨짐이죠.
이런 흔적으로 미루어 보아서는 덤프와 승용차가 만날 당시의 서로의 각도는
약15도 이상 20도 이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삼거리서 수직으로 만난게 아니라는 거죠.
15도 이하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덤프를 승용차가 추월하려다 실패한 것이겠지만
앞쪽의 찌그러짐을 보면 그 이상의 각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하면
덤프는 삼거리를 통과 합니다.
그에 맞추어 승용차도 좌회전을 합니다.
덤프를 깜박한거죠. 그리고 눈앞에 덤프가 지나가니 그제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꺽습니다. 중앙선 넘어 역주행 방향이지만 덤프와의 충돌을
피하려 한거죠. 그러나 그 시도는 실패하고 덤프의 좌측면에
약 20도 이하의 각도로 거의 평행하게 충돌합니다.
그러나 차의 뒷부분은 회전에 의한 원심력으로 각도가 변하면서
덤프와 나란히 가게 됩니다.
그때 휀더에 덤프의 바퀴자국이 남게되고 백미러가 꺽이죠.
이럴 경우 교차로 사고라고 우겨서 8 : 2를 주장할수는 있을 겁니다.
현재 그러고 있기도 하구요.
여기서 포인트는 저 충돌 각도 입니다.
저렇게 어슷하게 박았다는 것은 이미 좌회전을 거의 다한 상태
즉....교차로를 통과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교차로를 다 통과한 차량이 중앙선 건너편에 있다면?
중앙선 침범이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좌회전을 할때 회전의 중심축은 출발점이 아니라
중앙선입니다.
중앙선까지는 도로의 수직이 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각도의 변화가 생기죠.
만약 내가 서있는 위치를 중심축으로 삼는다면 반대차로로 주행하게 될테니 말입니다.
내가 더 빨리 가려고
반대차로로 좌회전 한 후 가속을 하여
덤프 앞으로 들어 가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전이라면 8 : 2가 맞겠으나
그게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라면
어따대고 과실 운운하냐고 묻고 싶네요.
단 어떻게든 9:1 만들어 보려고 나눠먹기 수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 8:2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피해자 님은 9:1이라도 불러서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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