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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없다면 보험처리 해달라하기 전에 도색비 주세요 어차피 박은건 박은거니까
지인이라는 사람이 파손한 것이면 다 수리해주셔야지요. 아니라면 파손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거부하시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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