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조건은 다 맞는데 위 경우랑은 좀 다르게 유도선이 없었습니다.
사고날뻔해서 신고했었는데요...
경찰 답변이....
[직진금지 표시 없고 좌회전차로일지라도 직진했을 경우 차로가 있으면 가능]
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처럼 유도선이 있으면 안될거 같긴한데 경찰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올려주신 그림과 같이 유도선이 그려져 있다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진로변경방법 위반(도로교통법 제19조3항)으로 단속합니다. 이는 직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직진 차로인 3,4차로에서 직진하면서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를 건너가면서 1,2차로로 진행하는 것이 정당한 진행이므로 좌회전차로인 1,2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직진차로의 차량의 진행을(통행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지시위반으로 단속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차선 위반, 지시불이행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동법 25조)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로란 해당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해두는 것이므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차선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 오래입니다.
지시불이행은 지시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지시를 어기는 것을 말하며, 주로 금지를 지시합니다(직진 금지,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진입 금지 등).
반면에 도로 바닥에 좌회전, 직진, 우회전표시를 그려둔 것은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를 통한 지시로 보지 않고 통행 안내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관점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는거보이셔도 걍가십시오 좌회전차선에서 앞에 차선이 있으면 직진은해도 상관없지만 글쓰신분의 교차로상황을보니 만약 좌회전차선 직진차와 사고가났을경우에 지시불이행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으로 과실이 크게 잡힐듯합니다..
3차로에서 건너편 1차로로 직진해야 한다면
좌회전 차로에서는 직진이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좌회전 차로에서 거너편으로 직진할 차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유도선이 잇으면 더더욱 안됩니다.
직진금지 표시되어있어도 부산 주례쪽엔 맨날 유도선 무시하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시는분들 엄청많네요ㅠㅠ
사고날뻔해서 신고했었는데요...
경찰 답변이....
[직진금지 표시 없고 좌회전차로일지라도 직진했을 경우 차로가 있으면 가능]
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처럼 유도선이 있으면 안될거 같긴한데 경찰한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할겁니다...
http://naver.me/xSmXGbEk
그런데 다음 교차로에는 좌회전 표시만 있고 유도선이 그려져 있네요.
http://naver.me/xLD8YLG6
자세한 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해당지역 경찰청에 문의해 보세요.
만약 직진금지 표시가 있다면 지시위반으로 단속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차선 위반, 지시불이행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차로 통행방법(동법 25조)에는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로란 해당 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해두는 것이므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속할 수 없습니다.
차선 위반은 지정차로 위반으로 명칭이 변경된 지 오래입니다.
지시불이행은 지시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지시를 어기는 것을 말하며, 주로 금지를 지시합니다(직진 금지, 좌회전 금지, 우회전 금지, 진입 금지 등).
반면에 도로 바닥에 좌회전, 직진, 우회전표시를 그려둔 것은 교통안전시설(안전표지)를 통한 지시로 보지 않고 통행 안내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등의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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