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낮에는 회사일 하고 밤에는 배달로 투잡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2월말에 저녁시간에 바이크로 배달하던중 사고들 당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후방추돌을(10:0) 당했는데.. 뒷차가 음주상태(수치 0.08) 였고 사고당시
튕겨져 나오면서 바이크에 다리가 끼이고 꽤나 심각했습니다.바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어 전치6주이상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입원해있는 상태이며 통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서 보험사는 2번 정도 왔다간
상태이고 경찰서에서도 와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분도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죄송하다 사과없이 바로 몸은 어떻냐? 나는 도의적책임으로 병원에 온거다
얼굴봤으니까 됐다 가겠다 ..딱 이세마디만 하고 가셧습니다. ㅡ ㅡ ;;;; (이 황당함은 어찌 설명할까요? )
너무 뻥졋습니다. ㅠ ㅠ 일단 돌아간뒤로 연락이라던지 찾아오지는 않았구요
경찰서에서도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냐고 여쭤보시던데 아직 안봤다고 하니까.. 형사합의볼 의향이 전혀 없는거 같다
판단하십니다.
제가 합의금을 많이 부르거나 합의안해주겠다 통보한적도 없는데 무슨생각인지 도저히 알수가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고 담당형사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아 물론 형사합의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인건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으로 가게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공탁금만 걸고 형만 받으면
사건은 끝이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런지 궁금합니다. 아직 형식적인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너무 화도 나고 억울하네요
6주면 굉장히 큰사고기때문에 섣불리 합의보시지마시고 정밀검사받으시면서 치료 마치시고 합의보시고요
형사합의는 가해자 마음이기때문에 뭐 안본다고하면 방법 없습니다.
물런 치료는 당연 끝까지 잘 받아야지요..
재판가서 상대가 공탁을 걸면 액수가 어느정도 생각한 바가 되면 받아들이시고
터무니없다 생각되면 공탁금을 거절하는 신청을 하시고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전치6주 이상이면 민사 즉 보험사로부터의 합의금도 어느정도 받을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대한 받아서 피해 복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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