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형님이 사고나셧는데 9대1 8대2 시부리더라구요. 같은동부화재구요
사고는 즉~ 사거리인데 전부 비보호 구간입니다.
형님이 초록불에 직진햇는데 아줌마가 빨간불에 좌회전을해버렷습니다
근데 아줌마는 정상적으로 빨간불에 본인입으로 좌회전했다고하는데.
그걸왜못보냐고 궁시렁되서 보험사끼리 얘기하는데 이거 신호위반아닌가요?
아줌마는 인정안한다는씩으로 본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했다는데............그게 빨간불에 좌회전한거라서요.....;;
비보호는 초록불에 좌회전하는거아닌가요??ㅠㅠ
그림이 좀 죄송합니다.. 검은색이 지인형님차구요 빨간색이 아줌마차입니다~ 신호는 저희쪽은 양방향 초록불.
아줌마쪽은 당연히 빨간불~~~~~~
핵심포인트
빨간불에는 신호위반이며
형사입건 입니다...
근데.. 직좌아니고서야
비보호이면 둘다 파란불일텐데 한쪽은 파란불 또 한쪽은 빨간불은 쫌 신호체계가 이상하네요...
초록초록이면 과실저정도나올수잇습니다 기본 2:8이라
근데 만약 직진이면 우측에서 오는신호가 빨간불이라는거죠 .... 제가 작성을 이상하게했나봅니다 ㅠㅠ
우선 양방향은 서로 직진이고. 우측에서 오는 신호는 빨간불이라는거죠!!~~~
신호위반 차량이 피해차량 후미를 들이 받지 않은 이상 과실 나올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산정은 상대가 신호위반이라도 경우에 따라선 100:0이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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