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잘몰라 보배드림 회원분께 여쭙고자 합니다
번화가에서 주차차선이 있는곳에 일자 주차하는중 진입시 주차선에 식당 홍보용 배너물통을 차량 바퀴로 파손하였습니다 배너물통에 위치는 차량한대가 들어갈수 있는 주차선을 두개에 물통이 주차를 할수없도록 막고있었고 주차선에 소유는 행정시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Y자양면형 물통 배너값이 인터넷은 1만6천원에서 1만8천원인데 보상비 5만원을 요구하여 소액이지만 그냥물어주는게 맞는것인지 한번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물통 주인이 100% 보상 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직접 물통구매해서 드리면 어떠냐 물어보시고 싫다하면 그때 시청에 불법점유물로인한 피해신고하세요.
보배댓글은 건수만 걸리면 뭐 한건잡잔식 아니면 보복식의 댓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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