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인 편도5차로인 자유로에서
1차로로 달리는 화물차를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를 했더니
지방경찰청의 <도로교통고시>에 의거하여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글이 어저께 보배드림에 올라왔습니다.
즉 편도 5차로 이상인 도로에서는 1.5톤 이하 화물차가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단속 대상이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편도5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1.5톤 이하 화물차가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사실이 해당경찰청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편도 5차로인 경우 1.5톤 이하 화물차는 3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편도 5차로인 경우 1.5톤 이하 화물차는 4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서울지방경찰청은 1차로 주행가능,
경기지방경찰청은 1차로 주행가능,
부산지방경찰청은 3차로 주행가능,
대전지방경찰청은 4차로 주행가능 (개인적인 견해로 대전지방경찰청의 고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위 내용이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오늘 아침에 경찰청 교통운영과와 직접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 지금 이 현상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지정차로제에 대하여 개선을 하려고 입법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대로 상위지정차로제와 하위지정차로제로 개선 운영하려고 한다고 답함)
저: 그럼 서울거주하는 1.5톤 화물이 편도 5차로인 도로에서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대전지역을 지나가다가 1차로로 주행했을때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면 경찰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경찰청: 단속과에 알아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고속도로는 편도 5차로 이상인 도로가 없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smpa.go.kr/user/nd54848.do?View&uQ=&itemShCd1=&pageST=SUBJECT&pageSV=&imsi=imsi&page=10&pageSC=SORT_ORDER&pageSO=DESC&dmlType=&boardNo=00050601&satisfact_score=5&satisfact_score=4&satisfact_score=3&satisfact_score=2&satisfact_score=1&satisMenuCode=www&satisMenuTitle
<부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bspolice.go.kr/view.do?no=119&seq=3
<대전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djpolice.go.kr/main.htm?mxRc=x5_2&kf=sub&kw=&kz=djzx&kb=&kn=&p=1&ku=13465
감사합니다. ^b^
해당 경찰관분도 이상히 느끼셨는지 여러차례 확인하고 제게 연락을 주시고 상세히 설명 해 주셨습니다.
근거가 이러하니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좀 개선을 해야 할 듯 합니다.
화물차량 운전자 분들이 이걸 악용하긴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운이 좋은 분들만 간간히 혜택(?)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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