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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모아맨 17.07.29 20:42 답글 신고
    네이버 검색해보니 교차로가 큰 의미로 길이 갈라지거나 만나면 즉 길이 연결되어 있으면 교차로라고 부르는거 같네요
    답글 1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0:22 답글 신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야 교차로라고 주장이 가능할려면
    ㅗ 자형태의 교차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가능하죠
    교차로 정의에 쌍방형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ㅗ 자형태의 교차로에서 일방통행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교차로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죠
    교차로라고 하는 정의에 신호등 유무, 쌍방향 통행 유무 등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답글 18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0:42 답글 신고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B0%A8%EB%A1%9C

    위키피디아 정의에도 명확히 나와있지만 교차로가 분기점 상위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가 갈라진다고 해서 아무데나 분기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명확히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등에 중요지점에 이름 붙여놓고
    보통 안전지대나 노상장애물표시로 침범 못하게 막아놓죠
    우리나라 특정 상위도로에서만 정해서 만든 분기점 개념도 명확하니
    도로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냥 분기점이라고 교차로랑 다르다고 부르면 안됩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2 사그리 17.07.29 20:16 답글 신고
    교차로가 성립하려면 왼쪽도로 에서 차가 나오는 구조까지 포함될때. 교차로 개념이 성립되겔죠.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0:22 답글 신고
    양방향 통행이 가능해야 교차로라고 주장이 가능할려면
    ㅗ 자형태의 교차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가능하죠
    교차로 정의에 쌍방형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ㅗ 자형태의 교차로에서 일방통행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교차로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죠
    교차로라고 하는 정의에 신호등 유무, 쌍방향 통행 유무 등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0:27 답글 신고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B0%A8%EB%A1%9C

    그리고 위키피디아에도 나와있지만 교차로가 더 큰 상위개념이고
    분기점은 우리나라 정의에서 상위도로(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등등)
    중요지점을 따로 명칭해 놓은 겁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9 20:27 답글 신고
    @보배기스

    교차라는 뜻이 뭔가요?
    서로 엇갈려서 가는 것을 교차라고 말합니다.

    님이 말씀한 ㅗ 모양의 교차로는 A도로에서 가는 차량이 B 도로로 가고,
    B도로에서 가는 차량이 A도로로 가는 형태 입니다.
    즉 교차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교차로인 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0:29 신고
    @복날변견

    그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거고
    ㅗ 자 형태에서 90도 방향에서 모여서 같이 한방향으로만 운행이 가능해도
    그것 역시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정의 찾아보세요
    쌍방향 소통 가능해야 한다는 건 정의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차로>분기점 교차로가 더 큰 개념입니다
    특정 중요위치는 분기점이라고 해서 따로 정의해 놓은 거에요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0:55 답글 신고
    진심 저기에 조금 차선 안그어진곳이 차로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거세요?
    차선 안그어진곳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소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는 점선이 아예 없는 구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른쪽도로와 왼쪽도로가 분리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구요.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0:56 신고
    @alcava 그리고 복날변견님. 분기점이라는 말은 고속도로에서 써야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분기점이라고 하니까 계속 보배기스님께서 분기점 아니라고 하시는데, 분기점이 아닌것은 맞지만, 도로가 분기하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1:05 신고
    @alcava

    분기점은 명확히 아니고
    도로가 분기하는 부분이 맞다면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기하는 게 교차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킬 목적이었으면 점선자체를 없애버리고
    직좌를 그려넣었겠죠. 그런데 그게 위험하니깐 점선을 그려 넣은 거고
    좌측으로 갈 차들은 1차선쪽으로 모이고, 직진할 차들은 2차선부터 쭉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도 교차로는 맞아요. 형태가 보기 드물게 특이해서 그런거죠
    특이한 모양이니깐 교차로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1:04 답글 신고
    넓은 의미의 교차로 맞습니다. 직진이외의 다른 흐름이 발생하는 모든 도로는 교차로 라고 불려요.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1:08 답글 신고
    그것은 너무 넓게 표현한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항목에 보면 분명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배기스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보다 축소된 교차로의 정의는 분명 선이 없는 구간(차로가 없는 구간)이 일정구역을 만들며(선이 아니라 면으로=모든차선에 차로가 없어야 함)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기는 차로가 있기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가 아니고, 차선변경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1:13 신고
    @alcava 좌회전을 위해서 진로변경을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통행은 아닙니다. 만약 정상적인 통행으로 3차로로 들어가는 차량과 직진에서 진로변경한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1:15 신고
    @alcava

    2차로 직진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해서 직진하면 그냥 차선변경이고
    좌측도로로 넘어가면 좌회전이죠
    그러면 직진하는 중 도로가 s자로 휘어져 있으면 계속 좌회전, 우회전 한게 됩니까?
    좌회전 차로하고 직진차로하고 붙어있다고 해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넘어가면 좌회전이 되죠
    각도상 약간밖에 안 움직인 거 같다고 해도 이미 좌회전차로에서 분기된 길인 겁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1:33 답글 신고
    @보배기스 차로를 넘어가지 않는데 어째서 그것을 좌회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로를 왜 그립니까? 차로를 따라가는 길은 직선입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는 다른방향으로 가야 하기때문에 도로가 끊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교차로에는 차로가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1:35 답글 신고
    @보배기스 차량이 차선변경을 해서 저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저기서 차량은 직진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 표지판은 y형태, 즉 좌회전과 직진을 표시하지 않고,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 가는 것으로 표현할까요? 저 표지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청색바탕에 하얀글씨. 지시표지입니다. 도로의 좌우측으로 갈 수 있다는 지시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위치 이전에 차선변경을 한다면, 그리고 저 위치에 다다랐다면 차량은 좌 우측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1:38 신고
    @alcava ㅎㅎ 이를테면 그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좌인데 1차로엔 직진표시가 없는것.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1:40 신고
    @alcava 그리고 기본적으로 직진차로에선 좌회전금지 표시가 없어도 좌회전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입니다. 직진차로마다 좌회전 금지표지를 그리진 않잖아요 ㅎㅎ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1:51 답글 신고
    @ 빠꼼한유후한 전글에 썼지만, 교차로에서 회전시, 좌회전, 우회전 표시가 없는 차로에서 회전하는 것이 통행방법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직진은 표시가 없어도 가능한 것도 알고 있구요. 하지만, 교차로도 아닌곳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을 적용하신다면...
    저로서는 어찌할도리가 없네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1:56 신고
    @alcava 실제 교통류의 교차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ㅎㅎ. 저곳은 어떤이유에서 저렇게 마무리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완이 필요한곳은 분명한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2:08 답글 신고
    @빠꼼한유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교차로 문제때문에 삼천포로 빠졌는데, 저 지시표지를 보고 확신이 드네요.
    원글의 질문이었던 저기 조금 전에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갈 수 있느냐인데,
    2차선에서 직진으로 가다가 -> 위에 올린 사진 지점에서 진로변경 후 -> 좌측 농수산물도매시장방면으로 가는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의 저의 의견입니다.
  • 레벨 준장 아반떼도르XD 17.07.29 20:39 답글 신고
    분기도로임
  • 레벨 중사 3 모아맨 17.07.29 20:42 답글 신고
    네이버 검색해보니 교차로가 큰 의미로 길이 갈라지거나 만나면 즉 길이 연결되어 있으면 교차로라고 부르는거 같네요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0:43 답글 신고
    쌍방향 소통이나, 신호등이 있어야 한다던지
    그런 건 개념도 없고 심지어 교차로랑 분기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분기점 상위개념이 교차로입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0:42 답글 신고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B0%A8%EB%A1%9C

    위키피디아 정의에도 명확히 나와있지만 교차로가 분기점 상위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가 갈라진다고 해서 아무데나 분기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명확히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등에 중요지점에 이름 붙여놓고
    보통 안전지대나 노상장애물표시로 침범 못하게 막아놓죠
    우리나라 특정 상위도로에서만 정해서 만든 분기점 개념도 명확하니
    도로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냥 분기점이라고 교차로랑 다르다고 부르면 안됩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0:59 답글 신고
    분기점이 맞는것 같는데요. 교통류의 교차는 이뤄지지 않잖아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 하는게 위반이니까요. 넓은 의미에서는 교차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교통류간의 교차는 생기면 안되는 곳이죠.
  • 레벨 원사 3 alcava 17.07.29 21:0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3항에 따르면 교차로는 차로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첩되는 도로가 전부 끊어지는 구간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 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끊어지는 구간이 전혀 없으므로 저기는 교차로가 될 수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7.07.29 21:07 답글 신고
    특이한 형태로 돼 있어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일방형 y자에서 도로여건상 추가 차선들이 들러붙은 형태로 보시면돼요
    님이 이야기했듯이 길이 분기하는 곳이면 교차로인 겁니다
    선이 없는 면적이 작더라도 교차로는 교차로인 거죠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1:09 답글 신고
    의미의 차이라 봅니다. 모든 교통류는 직진만을 고려합니다. 교차로내에 차로가 없는 이유는 교차로라서 없는게 아니라 유지관리와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안보일 뿐입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7.29 21:12 답글 신고
    실제로 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의 교통류가 넓어진 차로의 선택지를 고르며 바깥쪽 차로을 선택할때 3차로를 선택하는 정상통행류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의 교차가 이뤄지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머니차로가 바깥쪽으로 차로 좌측이 아닌 우측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정상 좌회전 교통류의 선택과 직진차로의 위반차량의 교차는 생길 수 있다 봅니다.
  • 레벨 대령 2 군포스나이퍼 17.07.29 21:43 답글 신고
    그냥 교통사고 유발도로임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안양시 xxxxxx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9 22:02 답글 신고
    저 곳이 교차로가 아닌 법적인 근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교차로에는 차선을 그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 곳은 차선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로 볼수가 없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중사 3 Fahrenheit 17.07.29 22:05 답글 신고
    저 지점은 분기되는 도로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물론 교차되는 지점과의 거리가 가깝고 좌회전차로 표시 및 좌회전차로가 존재하나 저 교각을 지나면 직진차로도 존재합니다. 즉 저 부분은 4지 교차로 전에 존재하는 흐름이 분리되는 분기되는 지점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저는 저 도로를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기도 하며 현직 도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Fahrenheit 17.07.29 22:12 답글 신고
    저 지점이 저런 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의 방향으로 직진을 할 때 계원예대 방향과 평촌농수산물 시장 방향으로 직진방향의 흐름이 두 방향으로 분리가 됩니다. 계대 및 서울외곽고속도로선 평촌
    나들목의 청계요금소(판교, 구리방향) 방향 진입(본선유입)램프의 직진 흐름은 우측의 직진 차로를 이용하며 농수산물 시장 및 인덕원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좌측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측으로 진입 후 우측으로 붙어 직진을 합니다.
  • 레벨 중사 3 Fahrenheit 17.07.29 22:17 답글 신고
    도로설계자 입장에서 본다면 직진금지 노면표시는 잘못된 노면표시입니다. 실제 흐름을 본다면 직진+좌측 노면표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엄연히 저 부분만 지나면 직진과 좌회전 차로가 존재하니까요. 최상위기관인 국토부의 도로설계 기준(고시 및 법령)으로 교차로는 2개 이상인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 또는 시설물이며 평면 및 입체교차로 분리됩니다. 이 중 분기점은 입체교차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고속도로+고속도로의 경우이구요. 저 사진의 지점을 규정의 의미로 보자면 교차로라는 단어가 맞을수도 있으나 동일한 흐름을 두 흐름으로 나눠주는 분기되는 도로 또는
    분리차로의 의미로 보는게 맞습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7.29 23:04 답글 신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요걸로 게임끝.... 저건 교차로 아님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29 23:16 답글 신고
    @버기선장

    선장님의 댓글을 보고도 아마 인정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위 댓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교차로에는 차선을 긋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곳에는 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니, 지금 반대표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장님의 이 글을 인정할까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7.07.30 00:51 신고
    @복날변견
    인정...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제가 어떻게 해줄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합니다. ㅎㅎ
  • 레벨 원사 3 클릭앙마 17.07.30 03:59 답글 신고
    인정...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제가 어떻게 해줄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합니다. ㅎㅎ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7.30 07:20 답글 신고
    보배기스님에게서
    한동안 우회전시 신호문제로
    교사블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어떤 한사람의 냄새가 풍기는데...

    아니겠죠?
    제가 오해하고 있을겁니다...ㅡㅡ;;;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7.30 09:36 답글 신고
    @ 22061475

    ㅎㅎㅎ 제 느낌은 그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은 본인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별도의 글을 작성하여서 반박을 하는 성향이거던요.

    그나 저나 그분은 금년 2월 28일을 끝으로 보배드림에 안오시거나 눈팅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 때문에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더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요즘 안오시니 미운정도 정인지 좀 그립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이거다 하는 분보다는 그분과 같이 나름의 논리적인 자료를 들이대고 반박하는 분을 저는 더 좋아하거던요.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7.30 11:49 신고
    @복날변견
    물론 제가 가장 바라는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는 논쟁,질문과 답변들은
    서로의 부족한점을 매꿔주고,
    모자란부분을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건 귀도 뚫려있어야 하고,
    마음도 열려있어야 하는 것 이죠.
    귀 막고,마음 닫고서
    내가 생각한 단어만 쏟아내는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 같아서
    대응 하기조차 싫어지더군요.

    여담이지만,
    그친구 글 과는 방식이 다른건 알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친구 성격에 아무런 글 없이
    지켜보지는 못할것같아서
    세컨닉이 아닐까 싶었던것이죠.

    그친구에게서 쪽지로는 받았는데
    부족해서 쭉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7.30 11:55 신고
    @복날변견
    교차로에 대한 정의는 버기선장님이
    교차로의 기능은 Fahrenheit님이
    잘들 설명 해주셨는데
    그누구는 정의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없더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8.06 09:29 답글 신고
    @굳럭12340

    경찰관의 답변자료 링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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