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글에서,
두 분이 저 곳이 교차로인지 아니면 분기점인지를 놓고 원글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곳이 먼저 교차로인지 아닌지가 정의가 되면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왼쪽길로 갈수가 있는지의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저 곳은 교차로가 아니라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차로는 기본적으로 두 도로가 만나면서 서로 교차행을 해야 하는데,
즉 저 곳은 교차행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아니라 한개의 도로가 저 지점에서 두개의 길로 갈라지면서
차로수가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기점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동서울 게이트에서 빠져나가면 중간에서 중부고속도로와 제2중부고속도로 갈라지는 형태와 유사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지점으로 갈리지는 곳을 분기점이라고 말하지 교차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형태만 놓고 보면 두 도로가 만나니 Y자 형태의 교차로라고 주장할수는 있지만, 저 지점의 실질적인 주행상태를
살펴보면 왼쪽으로 갈라지는 도로에서는 아예 올수가 없는 도로이니 저 지점을 교차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 판단은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왼쪽길로 가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처벌할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 지점을 교차로라고 볼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왼쪽길로 접어드는 초입을 보면 차로변경이 가능하다라는 표시인
점선구간으로 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고로 제 판단은 저 지점은 교차로가 아니라 두 길로 갈라지면서 차로가 늘어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왼쪽길로 가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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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내용 2017-07-29 21:56)
저 곳이 교차로가 아닌 법적인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위 법조항에 따라
교차로에는 차선을 그으면 안되는데, 저 곳에는 차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교차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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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방향 표시를 해놓은 아래 사진의 1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를 해 놓은 것은 1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2차로에서 좌회전(차로변경인데 편의상 좌회전이라고 표기함)을 해오는 차량과 충돌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직진을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ㅗ 자형태의 교차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가능하죠
교차로 정의에 쌍방형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ㅗ 자형태의 교차로에서 일방통행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교차로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죠
교차로라고 하는 정의에 신호등 유무, 쌍방향 통행 유무 등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위키피디아 정의에도 명확히 나와있지만 교차로가 분기점 상위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가 갈라진다고 해서 아무데나 분기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명확히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등에 중요지점에 이름 붙여놓고
보통 안전지대나 노상장애물표시로 침범 못하게 막아놓죠
우리나라 특정 상위도로에서만 정해서 만든 분기점 개념도 명확하니
도로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냥 분기점이라고 교차로랑 다르다고 부르면 안됩니다
ㅗ 자형태의 교차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가능하죠
교차로 정의에 쌍방형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건 없습니다
ㅗ 자형태의 교차로에서 일방통행형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곳을 교차로가 아니라고 하지는 않죠
교차로라고 하는 정의에 신호등 유무, 쌍방향 통행 유무 등이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키피디아에도 나와있지만 교차로가 더 큰 상위개념이고
분기점은 우리나라 정의에서 상위도로(고속도로, 고속화도로 등등)
중요지점을 따로 명칭해 놓은 겁니다
교차라는 뜻이 뭔가요?
서로 엇갈려서 가는 것을 교차라고 말합니다.
님이 말씀한 ㅗ 모양의 교차로는 A도로에서 가는 차량이 B 도로로 가고,
B도로에서 가는 차량이 A도로로 가는 형태 입니다.
즉 교차행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교차로인 것입니다.
그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거고
ㅗ 자 형태에서 90도 방향에서 모여서 같이 한방향으로만 운행이 가능해도
그것 역시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정의 찾아보세요
쌍방향 소통 가능해야 한다는 건 정의에 없습니다
심지어 교차로>분기점 교차로가 더 큰 개념입니다
특정 중요위치는 분기점이라고 해서 따로 정의해 놓은 거에요
차선 안그어진곳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소한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있는 점선이 아예 없는 구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른쪽도로와 왼쪽도로가 분리 없이 만날 수 있는 것이구요.
분기점은 명확히 아니고
도로가 분기하는 부분이 맞다면 도로가 합쳐지거나 분기하는 게 교차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2차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을 시킬 목적이었으면 점선자체를 없애버리고
직좌를 그려넣었겠죠. 그런데 그게 위험하니깐 점선을 그려 넣은 거고
좌측으로 갈 차들은 1차선쪽으로 모이고, 직진할 차들은 2차선부터 쭉 그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도 교차로는 맞아요. 형태가 보기 드물게 특이해서 그런거죠
특이한 모양이니깐 교차로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제2조 정의항목에 보면 분명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배기스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보다 축소된 교차로의 정의는 분명 선이 없는 구간(차로가 없는 구간)이 일정구역을 만들며(선이 아니라 면으로=모든차선에 차로가 없어야 함)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기는 차로가 있기때문에 시행규칙에 따라 교차로가 아니고, 차선변경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로 직진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해서 직진하면 그냥 차선변경이고
좌측도로로 넘어가면 좌회전이죠
그러면 직진하는 중 도로가 s자로 휘어져 있으면 계속 좌회전, 우회전 한게 됩니까?
좌회전 차로하고 직진차로하고 붙어있다고 해도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넘어가면 좌회전이 되죠
각도상 약간밖에 안 움직인 거 같다고 해도 이미 좌회전차로에서 분기된 길인 겁니다
저 위치 이전에 차선변경을 한다면, 그리고 저 위치에 다다랐다면 차량은 좌 우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찌할도리가 없네요...
교차로 문제때문에 삼천포로 빠졌는데, 저 지시표지를 보고 확신이 드네요.
원글의 질문이었던 저기 조금 전에 2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갈 수 있느냐인데,
2차선에서 직진으로 가다가 -> 위에 올린 사진 지점에서 진로변경 후 -> 좌측 농수산물도매시장방면으로 가는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의 저의 의견입니다.
그런 건 개념도 없고 심지어 교차로랑 분기점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분기점 상위개념이 교차로입니다
위키피디아 정의에도 명확히 나와있지만 교차로가 분기점 상위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가 갈라진다고 해서 아무데나 분기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명확히 잘못알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등에 중요지점에 이름 붙여놓고
보통 안전지대나 노상장애물표시로 침범 못하게 막아놓죠
우리나라 특정 상위도로에서만 정해서 만든 분기점 개념도 명확하니
도로가 갈라졌다고 해서 그냥 분기점이라고 교차로랑 다르다고 부르면 안됩니다
그것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중첩되는 도로가 전부 끊어지는 구간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 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에 끊어지는 구간이 전혀 없으므로 저기는 교차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일방형 y자에서 도로여건상 추가 차선들이 들러붙은 형태로 보시면돼요
님이 이야기했듯이 길이 분기하는 곳이면 교차로인 겁니다
선이 없는 면적이 작더라도 교차로는 교차로인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차로의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차로는 횡단보도·교차로 및 철길건널목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교차로에는 차선을 그으면 안되기 때문에,
저 곳은 차선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로 볼수가 없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통행방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들목의 청계요금소(판교, 구리방향) 방향 진입(본선유입)램프의 직진 흐름은 우측의 직진 차로를 이용하며 농수산물 시장 및 인덕원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좌측의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좌측으로 진입 후 우측으로 붙어 직진을 합니다.
분리차로의 의미로 보는게 맞습니다.
제2조(정의)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요걸로 게임끝.... 저건 교차로 아님
선장님의 댓글을 보고도 아마 인정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위 댓글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교차로에는 차선을 긋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곳에는 차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니, 지금 반대표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장님의 이 글을 인정할까요?
인정...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뭐 제가 어떻게 해줄수 있는 부분은 아닌듯 합니다. ㅎㅎ
한동안 우회전시 신호문제로
교사블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어떤 한사람의 냄새가 풍기는데...
아니겠죠?
제가 오해하고 있을겁니다...ㅡㅡ;;;
ㅎㅎㅎ 제 느낌은 그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분은 본인 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보통 별도의 글을 작성하여서 반박을 하는 성향이거던요.
그나 저나 그분은 금년 2월 28일을 끝으로 보배드림에 안오시거나 눈팅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 때문에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더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요즘 안오시니 미운정도 정인지 좀 그립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사건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이 이거다 하는 분보다는 그분과 같이 나름의 논리적인 자료를 들이대고 반박하는 분을 저는 더 좋아하거던요.
물론 제가 가장 바라는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는 논쟁,질문과 답변들은
서로의 부족한점을 매꿔주고,
모자란부분을 채우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건 귀도 뚫려있어야 하고,
마음도 열려있어야 하는 것 이죠.
귀 막고,마음 닫고서
내가 생각한 단어만 쏟아내는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 같아서
대응 하기조차 싫어지더군요.
여담이지만,
그친구 글 과는 방식이 다른건 알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오는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친구 성격에 아무런 글 없이
지켜보지는 못할것같아서
세컨닉이 아닐까 싶었던것이죠.
그친구에게서 쪽지로는 받았는데
부족해서 쭉 눈여겨 보고 있거든요.
교차로에 대한 정의는 버기선장님이
교차로의 기능은 Fahrenheit님이
잘들 설명 해주셨는데
그누구는 정의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없더군요.
경찰관의 답변자료 링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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