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도움되는 글 있으면 복사해 두었다가 다른 사람 사고 시 도움을
많이 줬는데 막상 제가 사고 나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네요.
오늘 사고가 났는데 각자 운전자만 탑승 중이었고,
현재 서로 대물만 접수 되었습니다.
제가 가입 된 삼성화재다이렉트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보험사는 내편이 아니다보니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실 비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차량 수리인데요. 조수석 손잡이 부분부터 뒷문, 리어휀다까지
먹었습니다. 철판이 드러나서 녹나기 전에 수리를 하고 싶은데
삼성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
우선 자차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자차처리하면 면책금 20만원 내야하고 나중에 제 보험금 할증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
그렇다고 합니다.
상대방 대물접수번호 받은 걸로 보험 처리하고
과실 없는 걸로 나오면 그냥 차 찾으러 가고, 과실 나오면 그 비용만큼
우리 보험사에서 납부하고 제가 찾아오면 될 거 같은데요.
물론 저는 무과실로 생각하고, 대물담당자도 블박 확인하고 무과실 상대편에
주장하겠다고는 하네요. 만약 상대편이 우리 과실 주장하면 소송으로 가자고 하던데요.
간단히 요약 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1.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 자차로 처리후 상대편에 구상권 청구?
상대편 대물 번호로 보험 수리?
어떤게 나을까요?
쓰지 말고 기다리시죠. 녹이생기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벼룩잡다 초가삼간 태웁니다.
오를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정 없을 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