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000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1)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7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7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05주0000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신문고 신고후 답변인데..이게 맞나요???
끼어들기 신고 확실한데 이거 7일 지났다고 과태료 처분 안되는게 말이 되나요?
담당자가 경고 처분만 제대로 해도 억제 효과는 있을테니 신고는 해주세요~
미친 지팡이 세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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