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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0.16 09:35 답글 신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즉 미수선처리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 됐습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0.16 09:35 답글 신고
    그냥 보험 처리 하시고 입고 하시옵소서
  • 레벨 하사 1 깨리스 17.10.16 09:43 답글 신고
    깔끔하게 수리하구 싶은데,입고할 시간이없어 그래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7.10.16 10:21 신고
    @깨리스 그냥 입고하고 상대방 보험에 렌트 하면 돼지 무슨 걱정을;;;
  • 레벨 소령 2 그카발캠퍼 17.10.16 11:10 답글 신고
    자차처리만 미수선이 안되지 타차에 의한 피해자일경우 미수선 처리됩니다. 상대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처리 할꺼다라고 얘기하시면 경미한 경우 피해부위 사진과 견적서 만으로 처리됩니다.
  • 레벨 중령 2 쉬꾸랏 17.10.16 12:54 답글 신고
    픽업서비스 신청요
  • 레벨 원사 1 반석아빠 17.10.17 17:42 답글 신고
    2년 안에만 처리하면됩니다.
    1년 반만에 미수선처리해본적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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