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점멸 신호와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적색점멸 신호 차량이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상대 차량이 교차로에서 60 여m를
떨어진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을 했는데,
이때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적색점멸 신호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적색점멸 신호와 황색점멸 신호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적색점멸 신호가 가해차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 분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링크 사고는 적색점멸 신호 차량이 선진입으로 인하여 8:2로 피해자라는 사고사례 입니다.
영상 5분 14초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04&start=7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75&dirNum=0953&kind=4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적색점멸 신호차량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하고 , 적색점멸 신호 운전자가 판단하기에
황색점멸 신호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서행을 해온다면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교차로를 선진입을 한 경우라면 이때는 적색점멸 신호 차량이 사고시에 피해차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색점멸 신호 차량: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도 했고 그리고 선진입이면 적색점멸 신호차량은
적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해차량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황색점멸 신호 차량: 황색점멸 신호는 교차로에서 통과시에 서행해야 하기 때문에 교차로를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나면 서행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색점멸 신호 차량은 법대로 다 준수했고, 황색점멸 신호 차량은 서행을 하지않아
법대로 다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적색점멸 신호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행이란 위급시에 바로 설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적색점멸 신호 다른 사고 사례>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0570&ref=20539&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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