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5%BF%C0%DB%B0%E6%C2%FB%BC%AD" target=_blank>동작경찰서는 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설립해 법정이자율(49% 이하)을 초과해 최고 860%의 이자를 받은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수십억원 상당을 챙긴 대부업자 정모씨(33)등 4명을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4%EB%BA%CE%BE%F7%B9%FD" target=_blank>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제시할 수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만 돈을 빌려줬으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악질적인 방식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06년 5월7일 자영업자 오모씨(35)에게 1000만원을 빌려준 뒤 선이자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한 후 950만원에 대해 매일 12만원씩 이자를 받는 등 200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27명으로부터 157.5%~867.3% 이자율로 6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선이자를 떼어낸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가 갚지 못한 이자금을 공제해주는 대신 새로운 대출 계약을 맺음으로써 채무액을 늘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자택 등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확보해 정확한 피해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