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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미취업자 12/10 21:45 답글 신고
    당연히 기스를 입힌 자가 '피의자'이지요 !
  • 레벨 1 james47 12/10 21:48 답글 신고
    답변감사드립니다 인도 반걸친 차량 불법주차 책임은 있지않을까해서요~~
  • 레벨 대령 2 미취업자 12/10 21:51 답글 신고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4만원]만 지불하지요. 고의로 기스를 긁으니, 차라리 관할청에 견인해달라고 신고하시는게 상대방한테는 더욱 해롭답니다 ~.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2/11 11:09 답글 신고
    불법주차중 사고발생시 불법 주차한 차량에 기본으로 10%의 과실을 부가합니다.
    밤이라면 10%가중되지요..
  • 레벨 1 james47 12/10 21:55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기스를 낸 차량 잘못인것 같군요
  • 레벨 상사 3 200pcs 12/10 22:41 답글 신고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불법주차한 차량의 차주는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만 진다고 알고 잇습니다..
  • 레벨 1 james47 12/10 22:48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숨지고싶냐 12/10 23:51 답글 신고
    긁기전에 물어보길 잘했죠?
  • 레벨 1 james47 12/10 23:58 답글 신고
    주차되어있는 차를 차로 살짝기스 낸 사고였습니다 ^^ 퇴근 길에요
  • 레벨 대위 1 노호혼 12/11 00:47 답글 신고
    엥 불법 주차차량과 사고나면 불법주차 차량에게 낮엔 10, 야간엔 20%과실이 붙는다고 알고 있고, 여기 사고란에도 자주 나오는 말인데...또 여기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넹...흠 알쏭달쏭
  • 레벨 하사 3 지니우정 12/11 08:02 답글 신고
    불법주차 차량과의 사고시 95:05입니다....그러나 보통 100%가해 차량으로 해줍니다..단 렌트나 이런거 안할때입니다....보통 하루 랜트하면 5~20만원 정도 하니 5%물려봐야 렌트하면 그게 그거라 그냥100%로 고쳐주더군요...
  • 레벨 소위 2 허바허바사장 12/11 08:07 답글 신고
    노호혼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주간 10%, 야간은 20%의 과실이 인정되고, 스티커발부받죠.
    하지만, 이것은 보험사들의 관례일 뿐이죠.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차이가 날수도 있지만, 대부분 위에 언급한대로 됩니다.
  • 레벨 중사 1 맞춤정보 12/11 09:30 답글 신고
    (만약 상호간에 불복하여...소송을 하게 되면...)
    불법주차 차량들에 대한 과실은 가해자가 사고발생 시
    불법주차한 차량이...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였는가가 중점이 됩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
    테헤란로 같이...광/활/한 왕복 10차선 도로에 차량통행도 없을 때...
    멀쩡히 (불법)주차된 차량을 박으면...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줄까요?

    불법주차차량의 과실부여는...
    일반적인 사고 유형에서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 레벨 1 james47 12/11 20:09 답글 신고
    답변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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