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 잘 올라가지 않아서 주소도 같이 올립니다 ㅜㅜ
영상: http://blog.daum.net/urban84/2
게시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5016
한달 전쯤에 사고에 대해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3월 23일 공소장 받은 이후로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아 마음만 계속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상대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았고 다행히 주변 cctv에 사고 나는 장면이 녹화 되어 경찰서에서 확인하였습니다.
글 올렸을 당시 영상을 확보하고자 담당 보험사 직원에게 영상을 보내 달라 하였는데
용량 부족으로 인해 cctv 영상을 지웠단 얘기를 하길래
보험사에 항의 전화를 하여 담당 직원의 팀장이란 분이 원본을 보내 줄 수는 없고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짧은 영상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잠에서 깨면 이 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시작을 하고
매일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회해 보고 있습니다.
사선변호인도 만나봤지만 당장에 부르는 착수금이 부담이 되어 선뜻 선임도 못하고 있으며
국선변호인은 신청을 해놨으나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아 법원에서 이렇다한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사고 나신 분의 현재 상태는 자세한 내용은 보호자가 아니라서 들을 수 없다 하였고
담당 보험사에서 얘기해준 내용은 "눈은 뜨고 부르면 쳐다는 보나 아직 자식들을 못 알아본다 하고
좌측은 자가 움직임이 가능하고 우측은 자극에는 반응한다" 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4개월 지난 시점이고 머리 수술은 최소 6개월~ 1년 이상의 긴 시간동안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다친 분이 얼른 나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억울한 마음도 크고 하지만 어쨋든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네요..
공소장에는 사지마비라고 적혀 있어서 보험사에 정확한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몇번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려 오는 답변은 " 사지마비라고 보면 된다" 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주변에 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 물어 봤는데 현재 우측의 편마비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사지마비와 편마비는 뜻이 다르다고 하던데 이런 쪽으로 지식이 없다 보니 너무 답답하네요
사고 과실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사고 나신 분한테 60~70% 정도의 과실은 잡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도 정확하게 나오는게 없으니 더 막막합니다.
대략이라도 과실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듣고 싶네요
사진은 사고 났을 때 제 차가 파손된 정도이며
번호판 아래부분으로 해서 붉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부딪힌 부분입니다.
술을 드시고 도로에 앉아 있다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차량에 부딪힌 곳도 밑부분이였습니다.(sm3)
시간은 야간 23:30~40분 사이였고
사고 발생 지점은 편도 3차선 중에 2차선 도로 중간입니다.
속도는 30~40km 정도로 주행 중이였고 바로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던 구간이며 일반 도로였습니다.
사고 난 지점에서 앞에 10~20미터 정도 가면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들은 야간에도 잘 보이게 조명이 잘 되어있었으나
사고 지점이 그냥 도로였고 특히 그 옆에 가로등이 꺼져 있어서
다른 구간에 비해 도로면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사고 나신 분은 작년 기준으로 만69세의 남자분이였고
위 아래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선도 편도 3차선이긴 하지만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차선이고 3차선은 야간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 주행이 안되었습니다.
밑에 사진은 당시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4월 초에 다시 사고 지점으로 가서
같은 방향으로 운행을 하면서 찍어본 블랙박스 영상의 캡쳐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두운 구간이기 때문에
걸어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도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앉아 있던 사람은 정말 전조등이 비추는 곳에 와서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긴 했지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보니 지금도 어찌해야 되는지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보면 끝난다고 경찰이 얘기했었는데
2월까진 보호자분과 연락이 잘 되지도 않았고 병원에 찾아갔지만 다친 분과는 의사소통이 불가했습니다.
현재는 다친 분의 보호자(딸)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 되면 뭔가 제가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거 같아서 마음이 너무 그렇네요..
법원 사건 조회하는 곳에서 4월 초에 상대측에서 진정서 제출을 했다는 것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정말 음주를 했다거나 과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제가 전방을 보지 않고 운전했다면
어느 하나라도 잘못한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을텐데
그게 아니다보니 억울한 마음이 계속 드네요..
원글님 무과실 기원합니다..
어차피 죽었다깨도 무과실 안나오고 형사합의 해야하는 건이니, 변호사 살 돈으로 합의금에 보태는게 나을거라봅니다
안보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속도를 더 줄이는게 맞는겁니다
합의 안하고 싸우면 벌금으로 끝날거 집행유예 나올껄요
가로등 꺼져있었던게 증명 가능 하다면 그쪽으로 소송거시는게 나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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