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구형 스티커를 사용한 차량과 스티커가 없는 영업용 택시가
떡 하니 주차를 했길래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왔는데 구형 스티커 사용 차량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1회 경고 후 2회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고 영업용 택시는 스티커가 차량안에 없지만 시스템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목 그대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구형 스티커를 사용한 차량과 스티커가 없는 영업용 택시가
떡 하니 주차를 했길래 찍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이 왔는데 구형 스티커 사용 차량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으로 1회 경고 후 2회 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고 영업용 택시는 스티커가 차량안에 없지만 시스템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이라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그냥 쳐놀고 싶은거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입니다.
[근거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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