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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찡꽁빵꽁 18.06.05 13:44 답글 신고
    진짜 장애인차는 맞는듯
  • 레벨 소령 3 양원리 18.06.05 13:46 답글 신고
    아뇨 증 없으면 부과 가능합니다
    그냥 쳐놀고 싶은거
  • 레벨 중장 일요 18.06.05 14:28 답글 신고
    아니에요. 장애인등록차량이더라도 장애인표지판부착안하고 다니는 차량 많아요. 그런 경우 장애인표시 부착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안붙였다고 부과한다면 해당 장애인은 장애인탄압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날 겁니다. 님이 담당 공뭔이라면 부과하겠어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6.05 15:53 신고
    @일요 장애인표지가 붙혀 있지 않는 차량은 단속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잘몰라서 그러는것입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8.06.05 14:21 답글 신고
    어지간하면 뜨끔하게만 하고 따끔하게는 안하려고 하는거 같아요
  • 레벨 소위 2 용성짱 18.06.05 15:38 답글 신고
    장애인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량전면에 주차표지를 붙히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는 직무태만에 해당되어 징계사유입니다.

    [근거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제27조(과태료)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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