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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 복지부에 전화해서 길가에 주차중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고 스티커의 차량번호와
실제번호가 달라 부정 사용으로 신고했는데 담당구청
직원은 비장애인 차량이 맞지만 구형 스티커는 효력이
없어 부정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게 맞는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담당 공무원은 "비록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그 스티커로 인해
이득을 본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부정 사용으로 보기
힘들다" 라고 하네요...
즉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나 통행료 할인등의 부정사용
행위가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가 된답니다..
참고하세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당할 수 있다'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9
...라는거 뉴스에 뻔히 나오는데 ... 상급기관에 넣어야 뭔가 바뀔려나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그 스티커로 인해
이득을 본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부정 사용으로 보기
힘들다"
??????????? 아니 그럼 왜 위조해서 다니는데?ㅋㅋㅋ 응?ㅋㅋㅋ 폼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공무원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정 사용이라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 이용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부정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 되었으니 그에 따른 답변을 한 것 같고
공문서 위변조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말 그대로 법률적 근거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죄목 선택에 신중하는 것이구요
상식은 말그대로 삶 자체에서 서로 배려하는 수준에서 끝나는게 상식입니다.
법적 인용은 상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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