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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8.06.26 15:33 답글 신고
    주차를 안했으면 사용한게 아니니까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8.06.26 15:33 답글 신고
    공무원이 일하기 싫은가보네요.
  • 레벨 대령 3 버티컬 18.06.26 15:36 답글 신고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뭐 이런 말인가...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8.06.26 15:50 답글 신고
    '주차표지를 위조, 변조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해 형사 고발당할 수 있다'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69

    ...라는거 뉴스에 뻔히 나오는데 ... 상급기관에 넣어야 뭔가 바뀔려나요..
  • 레벨 소령 1 아왜 18.06.26 16:03 답글 신고
    비록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그 스티커로 인해

    이득을 본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부정 사용으로 보기

    힘들다"

    ??????????? 아니 그럼 왜 위조해서 다니는데?ㅋㅋㅋ 응?ㅋㅋㅋ 폼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공무원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8.06.26 17:12 답글 신고
    공문서 위변조가 아닌 부정사용으로 해서 법적 해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정 사용이라하면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용, 이용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부정 사용으로 민원이 제기 되었으니 그에 따른 답변을 한 것 같고
    공문서 위변조로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은 말 그대로 법률적 근거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래서 검사들도 죄목 선택에 신중하는 것이구요
    상식은 말그대로 삶 자체에서 서로 배려하는 수준에서 끝나는게 상식입니다.
    법적 인용은 상식이 아닙니다
  • 레벨 대위 3 상식을이해하는보배 18.06.26 18:00 답글 신고
    이건 애매하지만 일단 장애인 구역 주차하지 않았으니 부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위변조를 했다면 원래 번호를 지우고 자기 번호를 적든가 해야지 위변조에 해당하지만 다른 차량 주차증을 그냥 그대로 올렸놨다면 위변조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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