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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7.01 13:33 답글 신고
    본문에 제 글도 같이 링크걸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740

    제 글 댓글에 어느분이 예전에 한번 교사블 게시판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경찰청의 답변입니다.(놀만님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862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8191

    제가 쓴글에도 일선 경찰서(대구남부경찰서), 지방경찰청의 답변이 동일하게 '신호위반이 아니다'였고요.
    대구남부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했을때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공문 내려간게
    2017년 3월 20일 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놀만님'께서 작성한 글에보면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에서도 동일하게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티비프로그램보다 경찰청의 답변이 신뢰성이 없다 판단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맨인블랙 말고도 블로그나 기사보면 영상과 같은 내용의 글들이 많은건 알고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첫번째 횡단보도든, 두번째 횡단보도든 차량 통행의 원활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해서 보행자신호시에는 차량이 어떠한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지나칠수 없다(보행자 보호의무 우선)라고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글에 대구지방경찰청의 답변에 보면 법규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답글 3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7.01 13:52 답글 신고
    무조건 신호위반이다고 결론을 정해놓은 건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대구경찰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나
    잘못된 내용이 빈번하게 나오는 TV프로그램이
    경찰청, 검찰청, 법제처, 법원 입장보다 우선이라는 게 모순이죠
    복날변견님은 경찰청에 물어서 우회전이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했다가
    결국에 경찰청에서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자
    경찰청 공식입장이 삭제된 걸 근거로 뭔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입장이 바뀐게 아니라 논란이 있어서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법제처에서 법원 문의해 그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했고, 법제처에서도 확인 결과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닌걸로 답변을 받았고
    경찰청, 검찰청, 법제처, 법원 공동으로 그 판례가 우회전 신호위반과는
    관련없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아직도 TV프로그램 따위를 근거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우회전은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경찰청에 물어서 신호위반인지 가리자고 했던 초기 모습과는 완전 반대인 모순이라는 거죠

    보행자신호는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차량에게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안보이는 신호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게 말이 안되고, 도로교통법에도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를 칠 위험성은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든 아니든 똑같이 있고요
    그냥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통과하라고 법개정을 하던지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신호로 신호위반은 말도안되고, 법에도 없습니다
    또한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는 안 멈추고 가도 된다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답글 4
  • 레벨 준장 대구갤러리 18.07.01 13:04 답글 신고
    면허시험때도 그렇게 가르쳐주는디..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8.07.01 13:06 답글 신고
    우회전 직전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때 보행자가 없어도 지나가면 아니되죠

    우회전 직전 횡단보도에는 정지선이 있지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어도 무시하는 차량이 많죠
    http://dmaps.kr/aaz3n
  • 레벨 원사 3 새싹운전 18.07.01 13:16 답글 신고
    광고 두번나와서 안봄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7.01 13:16 답글 신고
    어제 한거 말씀하시는거죠? 맨인블박도 돌팔이 같을때도 있어서요 ㅡㅡㅋ 걍 믿는대로 행동하믄 될거 같아요 ㅎㅎ 법원만큼 경찰이 쎄다는데요 머 ㅡㅡㅋ
  • 레벨 소위 3 바람들이 18.07.01 13:28 답글 신고
    우회전 하기전에 횡단보도는 정지선이 있어서 무조건 신호에 따라야 하고,
    우회전 하고나서는 사람없으면 가도 되는데, 확인 잘못해서 인사 사고내면 독박씀.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7.01 13:33 답글 신고
    본문에 제 글도 같이 링크걸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8740

    제 글 댓글에 어느분이 예전에 한번 교사블 게시판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경찰청의 답변입니다.(놀만님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862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8191

    제가 쓴글에도 일선 경찰서(대구남부경찰서), 지방경찰청의 답변이 동일하게 '신호위반이 아니다'였고요.
    대구남부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했을때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에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공문 내려간게
    2017년 3월 20일 이라고 했습니다.
    위에 '놀만님'께서 작성한 글에보면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에서도 동일하게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티비프로그램보다 경찰청의 답변이 신뢰성이 없다 판단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맨인블랙 말고도 블로그나 기사보면 영상과 같은 내용의 글들이 많은건 알고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첫번째 횡단보도든, 두번째 횡단보도든 차량 통행의 원활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해서 보행자신호시에는 차량이 어떠한 경우라도 횡단보도를 지나칠수 없다(보행자 보호의무 우선)라고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글에 대구지방경찰청의 답변에 보면 법규 개정의 여지가 있다는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7.01 13:42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7.01 13:44 신고
    @빠꼼한유후한 네.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하겠네요^^;; 보행자,교통흐름,공회전에 따른 환경오염 등등 생각해야 될게 많으니깐요ㅎㅎ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7.01 14:03 답글 신고
    실현방법은 간단하죠. 차로를 하나 늘리고 우회전 전용신호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법이 웃기는게 법은 쉬워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죠. 해석하는 놈 맘대로. 법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군요.
  • 레벨 상병 어쩌다한번 18.07.01 13:51 답글 신고
    횡단보도 신호는.. 우회전일때 두번째 횡단보도만 보행자 신호시 건너도 신호위반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보행자가 건널시 & 정지선이 있을때는 신호위반으로 알고있구요
    직진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는 이유불문하고 보행자신호시 신호위반으로 배운듯 합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7.01 13:52 답글 신고
    무조건 신호위반이다고 결론을 정해놓은 건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대구경찰도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나
    잘못된 내용이 빈번하게 나오는 TV프로그램이
    경찰청, 검찰청, 법제처, 법원 입장보다 우선이라는 게 모순이죠
    복날변견님은 경찰청에 물어서 우회전이 신호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했다가
    결국에 경찰청에서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하자
    경찰청 공식입장이 삭제된 걸 근거로 뭔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입장이 바뀐게 아니라 논란이 있어서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
    법제처에서 법원 문의해 그 2011년 대법원 판례가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했고, 법제처에서도 확인 결과
    우회전 신호위반 판례가 아닌걸로 답변을 받았고
    경찰청, 검찰청, 법제처, 법원 공동으로 그 판례가 우회전 신호위반과는
    관련없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아직도 TV프로그램 따위를 근거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우회전은 신호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건
    경찰청에 물어서 신호위반인지 가리자고 했던 초기 모습과는 완전 반대인 모순이라는 거죠

    보행자신호는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차량에게 전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안보이는 신호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는게 말이 안되고, 도로교통법에도 없습니다
    또한 보행자를 칠 위험성은 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든 아니든 똑같이 있고요
    그냥 모든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통과하라고 법개정을 하던지 해야지
    보이지도 않는 신호로 신호위반은 말도안되고, 법에도 없습니다
    또한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는 안 멈추고 가도 된다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보배기스 18.07.01 14:03 답글 신고
    방송사에서는 보행자녹색신호에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한다고
    이미 여러차례 뉴스건 방송프로그램이건 내보냈습니다
    이미 경찰청, 검찰청, 법제처, 법원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도
    그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건 자기들이 틀렸다면
    오보에 대한 사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시원 개 사건에서 SBS가 수차례 오보를 내고도 전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은 걸 보면 방송사들은 지 잘못을 인정하는 걸
    끔찍하게도 싫어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7.01 14:08 신고
    @보배기스 일시정지 하고 통과해도 된다는것도 없죠. 근데 그건 분명히 있네요. 적신호면 멈춰라. 그럼 우회전은 직진신호떴을때 해야 하는게 누구나 이의없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겠군요. 그게 안되면 우회전 전용신호기를 만들어야죠.

    근데 복날님이 내놓은 판례 이후 보행신호 일시정지후 통과했으면 신호위반이 아니다 라는 판례는 없었나요?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7.01 14:17 신고
    @보배기스 간단히 팩트만 놓고 봤을때요.
    1. 정지신호는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2.우회전 차는 보행자가 다른 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통행해도 된다.

    라고만 했지 정지신호를 무시해도 되고 보행자신호를 무시해도 된다고는 법에 나와 있는거 같지 않아서요.

    1은 도교법 보편적 원칙이니 우회전은 직진신호때 가야 맞는거 아닐까요?
  • 레벨 소령 2 중대장은실망했다 18.07.01 15:00 답글 신고
    @빠꼼한유후한 빠꼼님 보행자신호는 다르지만 우회전 중 직진차량과 사고발생시 '신호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대법판례는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1도3970
    우회전 차량은 차량신호의 적색시에도 정지선에 멈추어서 신호대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일시정지 후 서행은 당연한 얘기고요)
  • 레벨 소령 3 조명등 18.07.01 14:21 답글 신고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통과하면 신호위반입니다. 합법적으로 신호 위반 맞습니다.
  • 레벨 중사 3 노네임드 18.07.01 14:23 답글 신고
    그냥 우회전 전용신호등이 없으면 모든 우회전은 비보호라고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우회전하는데 횡단 보도 보이면 일단 일시 정지하고 사람이나 자전거가 안 지나가나 또는 횡단보도쪽으로 달려오는 사람 있나 조금만 신경 쓰이면 사고 안 납니다. 횡단보도 사고 전부 일시 정지 안 하고 보행자 못 봐서 일어나는 건데 초록 불이라고 사람도 없는데 기다리는 것은 통행 흐름에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단 사고 발생 시 우회전 차량에 책임이지만….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8.07.01 14:30 답글 신고
    중과실이냐 아니냐는 큰차이니까 운전자는 분명히 해야할 이유는 있죠.
  • 레벨 이등병 참뽕 18.07.01 14:50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등에 보조 신호등이 있으면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신호를 지켜야하고
    보조 신호등이 없으면 보행자가 없을때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던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시죠
  • 레벨 대위 2 ll보배드림ll 18.07.01 18:37 답글 신고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보조신호등도 의미가 없다네요. 빨간불이여도 보조신호일뿐이지 신호위반이 아니라네요.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이네요
  • 레벨 중장 피자먹고얼굴피자 18.07.01 14:57 답글 신고
    그냥 녹색일때는 기다렸다 갈렵니다....빵빵 대던말던.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8.07.01 18:19 답글 신고
    저두 민원 넣은적 있는대 위반 아니라도..
    이거 보여주고 다시 물어봐야죠.
  • 레벨 대위 2 ll보배드림ll 18.07.01 18:35 답글 신고
    교차로전 보행자 신호에다가 차량 보조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있어도 진행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관들의 의견을 받은적이 있어요.
  • 레벨 중위 2 이화2 18.07.01 19:28 답글 신고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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